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융·복합과 유연성을 강조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대학 학사제도 유연화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다학기제 및 유연학기제 도입 △융합전공 등 전공 자율선택 강화 △집중이수제 및 출석기준 명확화 △국내대학 간 복수학위 수여 허용 △이동수업의 제한적 허용 △석사과정 학사운영 유연화 △전문대학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졸업학점 자율화 등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했다.

우선 다학기제와 유연학기제를 도입한다. 현재 각 대학은 1년에 4학기까지 운영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5학기 이상도 운영할 수 있다. 같은 대학 내에서도 학과(학부)·전공별로, 같은 학과 내에서도 학년별로, 학위과정별로 학기의 운영기간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5학기를 활용한 신입생 진로 컨설팅이나 실험·현장실습 등이 가능해진다.

대학이 30주 이상의 수업일수를 확보하면, 종래 1·2학기와 여름·겨울방학을 대학 특성에 맞는 학기제로 재구성하여 효율적인 학사운영이 가능해진다. 전통적인 2학기제에 맞추어진 학기당 이수학점 범위, 휴학·복학시기 등 학사운영 제반 규정들을 보완해 학생들이 새로운 학사체제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학사구조 개편이나 대학 간 통폐합 없이 학생들의 전공 선택 폭을 확대하는 전공 자율선택 제도가 강화된다. 이는 학과 없이 5년마다 폐기 및 신설, 모든 전공이 하나의 틀 안에서 융합교육과 문제해결 중심 교육을 실시하는 미국 올린공대를 모델로 한 것이다. 기존의 학과(부)간 연계전공을 심화․발전시킨 형태인 ‘융합전공’은 동일 학위과정 간 모든 학과(전공) 사이에서 개설 가능하며, 국내·국외 대학 사이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소속학과 전공과 연계전공, 국내외 대학 간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전공선택제가 도입된다. 대신 칸막이가 될 수 있는 소속학과(부) 전공 이수 필수제는 폐지된다.

수업일수 30주 이상 규정 아래 통상적으로 과목별 수업일수를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가 운영하는 연간 수업일수는 종전과 같이 30주 이상을 유지하되, 개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대신 학점당 이수시간인 ‘15시간 이상’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기 내 기간별로 블록을 나눈 집중이수제가 가능해진다. 대학은 주말 등을 활용한 집중강의를 개설할 수도 있으며, 학생은 원하는 시간에 강의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령은 학교별로 학점 취득 출석일수에 관한 규정이 미비하거나 불명확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저 출석일수를 비롯해 출석 대체인정 기준과 범위 등 출석에 관한 사항을 학칙에 명확하게 규정해 출석관리와 학점 부여 기준이 더 객관적이고 투명해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국내대학 간 금지되던 복수학위(Dual degree) 수여가 허용된다. 기존에는 국내 대학 간 공동학위(Joint degree)만 수여됐다. 국내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복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에 따라 국내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을 통한 융합전공제와 전공선택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령에는 학생을 찾아가는 이동수업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수촌에 입촌한 국가대표 선수나 농어촌지역 교사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는 이동수업의 대상․기준․설치과정 등 기준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석사과정을 단시간에 수여하기 위한 수업연한 단축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났다. 대학별 졸업요건을 충족한다는 전제 하에 조기졸업이나, 석·박사 통합과정을 통한 박사 학위 취득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전공별 필요성이나 실정에 따라 논문제출 의무 등 석사과정 졸업요건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2개 이상의 복수 국내대학의 해외시장 진출도 가능해진다. 국내대학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 고등교육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은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국내대학 및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복수대학 컨소시엄의 해외진출이 가능함을 대학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전문대학에서 일반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심화과정을 운영할 때 졸업학점은 당초 140학점에서 학칙으로 자율 규정할 수 있게 됐다. 과정별 특성을 고려해 졸업요건을 달리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다.

이번 개정령에는 대학(원) 입학 이전의 학습․연구경력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학습경험인정제’ 도입, 통합과정 중 학사·석사학위 수여, 외국대학 학생이 국내 방문 없이 국내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제도, 원격수업 운영기준 마련 등은 담기지 않았다. 교육부는 빠른 시일 내에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혁신에 필요한 자율성이 대폭 확대된 만큼, 대학 학문공동체가 자율성과 책무성을 바탕으로 인재 양성과 고등교육의 발전에 기여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제도>

제도

기존

개선

관련 조항

다학기제

2~4학기 중 선택

2학기 이상에서 선택

§10개정

유연학기제

통상 동일한 학기 운영

(전공․학년․학위과정 무관)

전공별․학년별․학위과정별 다른 학기 운영 허용

§10②신설

융합전공

통상 같은 대학 내 학과간 연계전공 운영

국내․외 대학간 새로운 전공 설치 가능

(학과 조정 필요 없음)

§19①개정

전공선택제

소속학과 전공필수

소속학과 전공, 연계전공, 융합전공, 학생설계전공 중 선택 가능

(전공필수제 폐지)

§19①개정

집중이수제

수업일수(30주 이상)

규정 하에서

학기당 통상 15주 수업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시 교과별 집중수업 가능

§11①신설

§11④신설

출석기준

규정 없음

출석 등 학점취득 기준 학칙에 규정

§14②신설

국내대학간 

복수학위 수여

교육부 규정상 금지

명시적 허용

§13②개정

이동수업

원칙적 금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내 제한적 허용

§14조의2신설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졸업학점

140학점 이상

학칙으로 정함

§58③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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