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양균 교육부 법학교육위원장

[한국대학신문 이한빛 기자] 신양균 전북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가 교육부 산하 법학교육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법학교육위원회는 교육부 소속 심의기구로서 위원장을 포함한 13인으로 구성돼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및 정원에 관한 사항과 교육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

신 교수는 2019년 4월까지 2년 동안 임기를 수행하며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이행 점검 및 평가 기준 논의와 운영규정 개정 심의 등을 통해 지속적인 질 관리와 안정적 정착을 이끈다.

신 교수는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공동의 발전을 위해 법학교육위원회가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양균 교수는 1984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해오며 법학연구소장과 법학전문대학원장, 대학 부총장 등 요직을 거쳤으며, 형사법학회장과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부회장, 한국법학교수회 부회장, 교육부 법학교육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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