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인 설립 허가조건 위반·목적 달성 불가능해”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학교법인 허가를 받았지만 20년 동안 대학을 설립하지 않은 전문대학 법인 3곳이 해산됐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미개교 전문대학 법인 고암학원, 성복학원, 전아학원 등 3곳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이 법인 3곳은 지난해 6월 시정 명령을 받았지만 응하지 않았다. 이에 사립학교법 제47조에 따라 18일 학교법인 설립 허가조건 위반 및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로 해산됐다.

이 법인들은 이후 절차에 따라 해산 과정을 거친다. 자진 해산 신청을 하거나 교육부의 해산 명령을 받은 법인은 민법에 따라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청산인을 선임하게 된다. 청산인은 해당 법인의 재산 관리를 맡고 채권자들을 모집해 채권을 청산한다. 이후 남는 재산은 정관상의 잔여재산 기속권자가 갖게 된다.

지난해 교육부의 시정 조치를 받았지만 해산되지 않은 법인은 총 4곳이다. 이들 중 2곳은 현재 자진 해산 신청을 했으며 나머지 2곳은 대학 설립을 포기하고 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미개교 전문대학 법인에 설립요건 이행을 요구하는 ‘미개교 전문대학 법인 조치 계획안’을 설립해 추진하고 있다.

전문대학 법인은 대부분 1990년대 중후반 대학 설립 준칙이 정해지면서 생겼다. 당시 교육부는 대학 설립 준칙을 도입해 교사·교원·교지·수익용 기본재산 등 4가지 기본 여건만 충족하면 대학을 세울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현재는 재정규모가 열악한 대학의 설립을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교사·교원·교지·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