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노조, 사분위 문제 강조…타 단체는 비정규직 문제 집중 거론

▲ 지난 29일 국회에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세 번째)과 홍성학 교수노조 위원장(왼쪽 첫 번째)등 관계자들이 모여 교육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사진=구무서 기자)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비정규직이 청소하고 비정규직이 하는 밥을 먹고 비정규직 교수가 하는 수업을 듣고 비정규직이 되는 곳이 대학이다.”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대학노조 유지태 사무처장은 대학 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분과 중 하나인 사회분과에서 교육 공약을 정리하고 가다듬기 위해 마련된 이 날 자리에는 대학, 고교, 학생, 학부모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여 의견을 나눴다. 대학에서는 전국교수노조와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전국대학노동조합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와 전국대학노동조합은 대학의 비정규직 문제를 중점 언급했다. 임순광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 위원장은 “대학평가를 보면 시간강사에게 4년제는 월 105만원, 전문대학은 월 60만원만 주면 만점을 주는게 대한민국 정부”라며 “각 대학의 연구‧강의전담교수는 비전임이고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1년 미만으로 강사를 고용할 수 있는 예외조항과 계약기간 만료 후 당연 퇴직 내용을 집어넣은 시간강사법에 대해서도 “시행 예정인 시간강사법을 당장 막지 못하면 절반 정도의 비정규 교수들의 해임을 막을 수가 없다”며 “빨리 대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평가 지표를 맞추기 급급한 대학 현실을 꼬집었다. 유지태 사무처장은 “평가 지표를 맞추기 위해 조교를 직원에 포함시키는 등 허수가 많아진다”며 “직종이나 고용 형태별 기준을 만들고 시행에 따라 불이익이나 제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수들은 공영형 사립대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 집중했다. 홍성학 교수노조 위원장은 “교수노조에서 공영형 사립대 육성법 초안을 만들고 법으로 가는 방법, 시행령 고치는 방법 등을 강구했다”며 “공영형 사립대 추진을 어떻게 할지 국회 토론회를 통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명연 교수노조 정책실장은 “지난 10년간 사분위를 통해 63개 학교가 정상화 과정을 거쳤지만 57개 학교가 위법하게 정상화 됐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사분위 문제도 쟁점 토론이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대학 노조에서는 △교수노조 합법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재정 등도 주장했다.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 계신 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수 있어서 매우 감사하다”며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 현재의 문제들을 잘 극복하고 해소해 아이들에게 꿈을 줄 수 있는 교육 현장이 되도록 함께 노력 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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