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관 운영제도 도입 및 수익용기본재산 기준 개선 등 포함
[한국대학신문 이한빛 기자] 학습관 설치·운영을 허용하고 수익용기본재산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지난 29일 입법 예고된 가운데 사이버대학가는 그동안 대학 운영에 발목을 잡아왔던 규제의 해소를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번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교육방식의 특수성을 이유로 규제해왔던 일부 규정을 개선·보완하고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사이버대의 특성을 반영한 조항을 신설했다.
먼저 부설 특수대학원이 개설된 사이버대의 교사면적 기준을 기존 학부와 대학원 편제정원의 1.5배수를 합한 학생 수에서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수를 합한 학생 수로 변경하며 적정 기준으로 조정했다.
고등교육법상 같은 범주의 대학으로 속해 있음에도 대학설립·운영규정과 다른 방식으로 운영돼왔던 수익용기본재산의 운영총액 범위와 수익률 산정기준도 변경했다. 학교법인이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의 운영수익총액 범위에서 기존 전입금수입과 기부금수입에서 국가보조금을 추가로 제외시켰다.
더불어 수익용기본재산 수익률을 연간 3.5%에서 전년도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개정했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의 경우 이미 지난 4월부터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률을 개정·적용해왔다.
학습관 설치와 운영에 대한 조항도 신설했다. 현재 사이버대는 캠퍼스와 멀리 떨어진 학생들의 교육과 실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습관을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설된 조항에 따라 학습과정에서 수업 및 설치과정을 들을 수 있게 됐다. 또한 학습관 운영에 다수의 대학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공유경제의 활성화도 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사이버대 관계자들은 법안개정을 계기로 역량강화와 경쟁력확보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영철 한국원격대학협의회 사무국장은 “그동안 사이버대는 제도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는데 이제 스스로 발전해 경쟁력 강화의 기틀을 마련할 기회가 생겼다”고 반색했다.
사이버대의 개방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노일 한국열린사이버대 부총장(원대협 부회장)은 “규제완화로 사이버대의 문호개방이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며 “앞으로 규제 걱정 없이 다양한 운영과 교류활동을 수행해 교육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이버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은 오는 7월까지 의견접수를 받아 최종 입법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