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장기 공석 대학 8곳…임용제청 문제 해결 ‘파란불’ 기대

선출방식 선택, 법적 보장된 부분…교직원·학생 참여 확대해야

[한국대학신문 장진희 기자]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 한경대가 지난달 19일 총장 임용후보자를 선출함에 따라 국립대 총장 선출에 대학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던 만큼 대학가는 그동안 누적된 국립대 총장 간선제로 인한 문제 해결에 드디어 파란불이 켜질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차있다.

최근 총장 임용후보자를 선출한 한경대는 교수, 직원, 학생, 외부위원 등 50명으로 구성된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지난달 19일 임태희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박상돈 교수(응용수학과)를 최종 선정했다.

현재 한경대를 포함한 공주대, 방송통신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춘천교대, 금오공대, 부산교대 등 총 8개 국립대 총장이 공석인 상태다. 이 대학 중 공주대, 방송통신대, 광주교대, 전주교대 총장 후보자들은 교육부가 특별한 사유 없이 제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소송 중이다.

국립대 관계자들은 교육부장관 인선이 결정되면 최대 38개월까지 장기 공석으로 사실상 방치된 교육부의 총장 임용제청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방송통신대 관계자는 “새 장관이 임명되면 곧 총장도 임용될 거라고 희망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주대 1순위 총장 후보자 김현규 교수도 ”문재인 캠프 관계자들이 대선 전에 1순위 후보를 임용하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었다“며 ”당연히 총장 공석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답했다.

박근혜정부에서는 교육부가 재정지원사업 평가 지표 중 하나로 국립대 총장 간선제 여부를 포함시켜 사실상 의무화한 바 있다. 그러나 간선제로 인해 1·2순위 총장 임용후보자가 역임되는 ‘깜깜이 행정’ 및 교육부의 별다른 이유 없는 임용제청 거부 장기화가 논란이 됐다. 이에 간선제는 정부 입맛에 맞는 국립대 총장을 뽑는 게 아니냐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국립대 관계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대학 자율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에 따라 국립대의 총장선출방식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등 간선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 총장선출 과정에서 다양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김영철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상임회장은 “교육공무원법은 총장선출 시 직선제와 간선제가 모두 가능하며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보장하고 있다”며 “그동안 교육부가 상위법을 어기고 국립대에 한해 지침을 내려 간선제로 선출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임명될 교육부장관은 의지를 가지고 총장선출을 법에서 보장하는 대로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실제로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국립대 총장 임용후보자는 교수와 직원, 학생,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추천위(간선제)나 교원이 합의된 방식과 절차(직선제)에 따라 선출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에 국립대 관계자들은 법에 의거해 총장 선출을 학교 구성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일곤 전국국공립대학교노동조합 정책실장은 “교육부가 직선제든 간선제든 대학이 원하는 방식대로 총장을 선출 할 수 있도록 보장해줘야 할 것”이라며 “각 대학 상황에 맞게 가능성을 열어줘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작년 국회에서 지적한 바에 따라 재정지원사업 추진 시 총장선출 방식 반영 비율은 줄이고 있는 추세”라며 “대학의 자율화 요구에 따라 앞으로 교육부에서도 완화하려는 노력을 할 것이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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