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학평가협의회 하계워크숍에서 밝혀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단국대 총장) 부설 한국대학평가원(원장 최준열)이 대학기관평가인증과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연계 법제화를 추진한다. 

대교협 측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실질적인 정원감축 효과가 없었음을 지적하며, 평가의 본 취지를 살리면서 대학의 자율적인 질 관리가 이뤄지게 하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대학기관평가인증은 교육부가 기관평가인증제 시행기관으로 지정한 한국대학평가원이 대학의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위해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16년부터 5년간 2주기 대학기관인증평가가 진행중이며 현재 30곳 신청대학 중 26곳이 인증, 4곳이 조건부 인증을 받았다. 인증 대학은 5년간 평가가 유효하나, 조건부인증 대학은 2년 뒤 미흡한 영역에 대한 보완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학기관평가인증 법제화는 전국대학평가협의회(회장 신재영 중앙대 평가팀장)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및 대학기관평가인증 추진방향’을 주제로 지난달 31일 제주에서 연 하계 워크숍에서 처음 공개됐다. 대교협은 그간 지속적으로 교육부에 기관평가인증과 대학구조개혁평가 연계를 청원해 왔으나 법제화에 나서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워크숍에 참석한 최준열 한국대학평가원장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고등교육법에 근거해 추진돼야 함을 강조했다. 또 법에 근거해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결과를 사회에 공개해 사회적 신뢰를 부여하는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기관평가 인증대학에는 경상비 등 지원을 통해 대학 경쟁력 및 자율역량이 강화되도록 하고,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해 인증을 받지 못한 대학은 정부 지원을 제한하여 대학이 스스로 인증 획득을 위해 정원감축, 학과조정, 기능전환 등의 자율적 구조개혁을 유도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기존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의 정원 감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1주기 구조개혁 정원감축을 보면 총 4만6000명을 감축했으나 이 중 87%가 재정지원을 조건으로 한 것이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평가로는 실제 3000명밖에 못 줄였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교육부는 대학기관평가인증이 한계대학을 걸러내는 도구로 기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기존 인증은 대학이 (조건을) 충족 못할 경우 신청을 안 해도 되는 시스템이다. 한계대학이 법망을 피해서 지속적으로 살아남는 원인이 된다”고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인증을 의무화하게 되면 가장 좋으나, 대학의 자율성 침해로 위헌 소지가 발생하게 된다. 대학의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대교협은 구조개혁TF를 꾸리고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준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워크숍 직후부터 오는 9일까지 회원교의 총장들에게 공문을 보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이를 반영해 법안에 담길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오는 29일 제주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대학교 기획처장협의회 워크숍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을 연 전국대학평가협의회는 2006년 결성된 전국 대학교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의 협의체다. 실무자의 자질 향상과 회원간 정보교환, 업무협조와 연구를 통해 대학평가의 기반조성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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