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16일 전국대학학생처장협의회 하계세미나

▲ 전국대학학생처장협이회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하계세미나를 열었다. (사진= 이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대학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OT)과 멤버십트레이닝(MT) 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학생처장협의회 하계세미나에서 학생처장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OT나 MT 임상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교육부가 OT나 MT의 교외 행사 시 숙박시설 안전 책임을 대하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17학년도 OT 및 MT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를 맡은 홍한국 동의대 학생복지처장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숙박시설의 안전 사항을 모두 점검하게끔 한 뒤 안전한 숙박시설 명단을 제공하면 해결될 사항”이라며 “이를 대학이 확인하게끔 책임을 넘기고 있어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홍한국 처장은 교육부 통제를 의식하지 말고 학생지도부서와 학생회의 관계 개선과 상생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학생지도를 해야한다는 의견과 교육부 주관으로 대학의 학생행사담당자와 총학생회장간 학생 행사 안전 관련 간담회를 열었으면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학생처장협의회 회원교 5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응답한 대학 중 86%(49곳)는 전체 신입생 OT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56%(30곳)는 교내에서 OT를 진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외 OT를 진행한 곳은 36%(19곳)이다. 교내·외 6%(3곳), 학부별 진행 2%(1곳) 순이다.

OT 학생 참가 비용은 7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3만원 이상~7만원 미만은 6곳으로, 학과별로 다른 대학도 6곳으로 각각 나타났다. OT 참가비용을 받지 않는 대학도 4곳으로 나타났다. 10만원 이상~15만원 미만 참가비를 받는 대학은 2곳, 1만원 이상~3만원 미만 참가비를 받는 곳은 1곳으로 나타났다.

이번 하계세미나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학생처장들은 세미나 동안 2017년 OT 및 OT 관련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경남대 학생지도 관련 우수사례 발표를 비롯해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 우수사례 △한양대 현장실습 운영 사례 △2017년 진로취업지원 추진계획 △학생지도 프로그램 우수사례 등을 공유한다.

김인준 학생처장협의회장(국민대 학생처장)은 “탄핵정국 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2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 어수선한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의 학생처장들이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함께 토론하게 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말처럼 학생처의 고유한 업무에 대한 정보공유와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모든 처장들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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