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이래 사망진단서 첫 수정 불명예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서울대병원은 15일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에 기재된 사망의 종류를(사인) 바꾼다고 밝혔다. 이로써 백남기 농민의 사인은 사망진단서가 나온 작년 9월 이후 9개월 만에 바뀌게 됐다. 서울대병원이 사망진단서를 수정하는 것은 개원 이래 처음이다.

서울대병원이 사망진단서 수정 결정을 내리게 됨에 따라 백남기 농민의 사망 종류는 '병사'에서 '외인사'로, 직접 사인은 '심폐 정지'에서 '급성신부전'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고 백남기 농민은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1차 민중 총궐기'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후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고인은 서울대병원에서 317일 투병 끝에 지난 2016년 9월 사망했다.

당시 주치의였던 백선하 서울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해 유족과 시민단체들로부터 비판을 받아왔다. 병원 측은 이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를 조사했으나, 사망진단서 작성은 '주치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서울대병원은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유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히고 수정 배경을 밝혔다. 병원 측 설명에 따르면 사망진단서 수정은 당시 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의료윤리위원회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뤄졌다.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오랜 기간 상심이 컸을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깊은 위로의 말과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며 "오늘 오전에 유족을 직접 만나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이번 일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에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수정 배경에 대해서 김 부원장은 "외상 후 장기간 치료 중 사망한 환자의 경우 병사인지, 외인사인지 의학적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대한의사협회 사망진단서 작성 지침을 따르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전공의는 피교육자 신분이지만, 사망의 종류를 판단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있고 법률적인 책임도 갖고 있다"고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서울대병원은 수정한 사망진단서를 유족과 상의해 다시 발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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