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교수, 처벌 원치 않아"

[한국대학신문 김정현 기자] 연세대 폭발물 사건 피의자로 붙잡힌 이 대학 대학원생 A씨가 15일 구속됐다. 경찰은 A씨가 지도교수에게 논문 지도과정에서 의견 충돌로 인해 심한 질책을 듣고 범행을 꾸몄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14일 오후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하숙집에 있어) 주거가 부정하며 도망할 염려 등이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폭발물 사용죄를 적용하고, 상해나 살인미수 등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논문 작성과정에서 교수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며 "김 교수를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연구 과정과 결과를 놓고 B 교수와 이견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B 교수에게 심한 질책을 받아 반감을 품고 있었다고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5월 중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지하철 폭탄테러 사건 언론보도를 보고 범행 수법을 떠올렸다. A씨는 5월 말부터 폭탄 제조에 착수해 이달 10일 완성했다. 제조는 주로 학교 인근 자신의 하숙방에서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13일 오전 7시 40분경 연세대 제1공학관 4층 B 교수 연구실 앞 문고리에 본인이 만든 텀블러 모양의 폭탄을 가져다 놓고, 8시 40분경 김 교수가 폭발물의 화약 연소로 다치게 한 혐의(폭발물 사용)로 같은 날 오후 긴급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자신이 폭발물을 만들 때 사용하고 버린 수술용 장갑에서 폭발물에 들어간 화약 성분이 검출되자 범행을 시인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입원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B교수는 경찰에 "논문 작성 과정에 이견이 있어 교육적 의도로 대화한 것"이라며 "교육자적 입장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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