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대학구조개혁 중단과 비정규교수 문제 해법’ 토론회

▲ 임순광 위원장이 발제를 맡아 비정규교수 문제 해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천주연 기자)

[한국대학신문 천주연·김진희 기자]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연장선상에서 이뤄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은 중단돼야 한다. 중단이 안 되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홍성학 충북보건과학대학 교수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대학구조개혁 중단과 비정규교수 문제 해법’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홍 교수는 “박근혜 전 정부에서 주도했던 대학구조개혁은 대학과 고등교육에 대한 근본적이고 질적 성장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기 보다는 학생정원을 줄이는데 초점을 둔 대학 구조조정에 불과한 사실상 ‘대학 구조개악’이었다”며 “2주기 대학구조개혁 기본계획 또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의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학과 고등교육의 비전, 교육여건의 질적 개선을 위한 방법은 여전히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선 교육부 2주기 기본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대학 통·폐합안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홍 교수는 “교육부의 2주기 대학 통·폐합안에 따르면 대학을 통·폐합해 대학 수와 정원을 감축하는 계획이 들어있다”면서 “이 계획에 따르면 일반대학은 늘어나고 전문대학은 줄어들게 돼 있다. 실제 그동안 정부가 펼친 대학 통·폐합의 결과 고등직업교육의 중심을 담당해왔던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이 상당수 줄어들고 일반대학이 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회수요 맞춤형 대학, 일반대학의 취업률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고등직업교육기관을 줄이는 것은 정책의 자기모순”이라며 “일반대학과 고등직업교육기관의 적정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획일적인 평가도 이를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홍 교수는 “일반대학을 평가하는 지표에 고등직업교육과 관련된 평가지표를 적용해 학문중심의 일반대학을 사실상 고등직업교육 기관으로 전락시켰다”면서 “평가지표는 적어도 각 대학의 고유목적과 다양한 특성화, 그리고 특성화의 지속성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1·2단계로 나눠 1단계 평가를 통해 ‘자율개선대학’을 선정, 정원감축을 권고하지 않고 나머지 대학에 대해 2단계 평가를 실시해 단계별 정원감축 및 퇴출을 유도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홍 교수는 “2단계 평가항목 중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 ‘지역사회 협력·기여’, ‘대학운영의 건정성’ 등이 포함돼 있다. 더욱이 ‘대학운영의 건정성’의 세부 평가지표에는 조직의 민주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으며 사립대학 법인의 책임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를 2단계 평가대학에 한정해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 정책의 형태로 강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대학구조조정은 시간강사법과 맞물리면서 비정규교수 대량해고의 핵심 원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임순광 민주노총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학구조조정을 위한 대학평가지표에 전임교원확보율,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이 들어 간 뒤 몇 년 동안 시간강사의 일자리는 1만 개 이상 사라졌다”며 “시간강사법이 시행될 경우 최소 2만명 이상이,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면 한신대 규모의 대학이 10년 동안 100개 정도 사라지므로 비정규교수 또한 그 수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시간강사를 포함한 비정규교수 전체에 대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비정규교수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면 고등교육의 질 향상과 학문 성숙은 물론 요즘 강조되고 있는 평생교육 등도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을 그토록 강조하면서도 정작 그것을 위한 교육기반 강화와 인력 양성의 핵심인 교원정책이 ‘교수직의 비정규직화’와 ‘비정규교수의 대량해고’로 나타나는 현실은 기괴하다”면서 “하루빨리 새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피해 당사자인 비정규교수 및 국회와 협력해 올바른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대안으로는 정부책임형 연구강의교수제를 제안했다. 연구강의교수제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상의 전임교원확보율을 준수하는 한편 비정년트랙 전임교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는 ‘비정년 비전임 비정규 계약직 교수라는 교원확보율에 포함되지 않는 제한된 교원제도’로 정규교수를 대체, 비정규교수를 양산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더불어 비정규교수의 처우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대학평가 사업과 관련해 평가 지표에 전임교원강의담당비율 대신 임금비율을 넣어 임금 격차가 적게 날수록 좋은 점수를 받게 하자”면서 “재임용과 고용기간 정성평가로는 민주지표를 제안한다. 그러면 자원배분에서의 격차, 의사결정에서의 격차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결국 대학구조개혁과 비정규교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 의지와 재정적 뒷받침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장은 “이렇게 하면 된다는 답은 제시하고 있는데 돈과 제도 변화 문제라 정부에서 이를 추진할 동력이 얼마나 돼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국장도 “재정적 뒷받침이 된 이후 그 바탕에서 대학구조개혁 방향이 결정돼야 한다”면서 “기존 재정지원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