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국립대병원 공공성 역할 강화’ 토론회

▲ 이상윤 연구원은 이날 발표에서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법을 제시했다. (사진=천주연 기자)

[한국대학신문 천주연·김진희 기자] 국립대병원이 가진 공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주노총 공공우수노조 의료연대본부가 1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 ‘국립대병원 공공적 역할 강화를 위한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방안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의 공동주최로 이뤄졌다. 발제는 △황상익 서울의대 명예교수 △이상윤 ‘건강과 대안’ 연구원이 맡았다. 이어 △서울대 서이종 교수(사회학)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부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 △교육부 대학정책 최용하 사무관 등이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들은 최근 문제가 됐던 의료게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병원장 임명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병원장 직선제를 실시하는 등 내부 구성원의 의사 결정권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첫 발제를 맡은 황상익 서울대 명예교수(의학)는 “최근 서울대병원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서 보인 이중적인 태도, 김영재 원장 비선진료실 사건 등은 민주적 거버넌스 부재에서 비롯했다”고 짚었다.

황 교수는 “반드시 지적돼야 할 문제가 왜 한참이나 해결되지 못했냐”며 “바로 병원장을 필두로 한 지배구조로 병원 내부에서 문제제기를 꺼리게 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상윤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민주적 거버넌스와 의료게이트 간 연관관계를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병원장이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 및 교육부 장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장기적인 비전을 내세우는 건 어렵다. 또 병원장 한 사람이 강한 권력을 가지면 병원 내부의 여러 이견들은 억눌리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료뿐만 아니라 국가의 의료 인력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기관으로서 국립대병원이 다양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립대 병원이 지역사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이 많은 만큼, 공공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말이다.

이날 이 연구원은 국립대병원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해결법으로 △정부 관료의 이사회 참여 축소 △실행이사 비율 확대 △노동조합이나 시민사회에서 추천하는 1인 이사로 임명하는 등 독립적 비실행이사 비율 확대 △이사 임명권자를 교육부장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할 것 등을 주장했다.

그는 “국립대병원 이사회 구성을 보면 교육부 등 정부 관료가 3분의 1을 넘는다”며 “실제 운영을 책임지는 실행이사들이 참여해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다 보니 어떤 안건과 관련된 토의가 이뤄진다기보다 병원장의 의도가 관철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서이조 서울대 교수(사회학) 또한 비슷한 의견을 보였다. 그는 “국립대병원의 과도한 정치화를 차단할 수 있는 게 민주적 거버넌스로의 개선 과정”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수련의나 직원 등의 참여 폭을 넓히는 일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대학 병원의 본래 목적은 상업적 이익이 아니라 교육과 연구, 진료의 향상에 있다”며 “우선적으로 교육과 연구, 진료 수준을 향상시키는 운영에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진경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병원장 직선제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 지부장은 “현재 이사회 구성을 보면 정부 관료, 대학 총장 등 지역사회 및 병원 내부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내부 구성원이 직접 병원장을 선출하는 직선제로 바뀌어야한다”고 말했다.

그밖에 정형중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국립대병원 문제로 과도한 상업화를 지적했다. 정 정책국장은 “현재 국립대 병원들이 돈의 논리에 매몰돼 과잉진료 등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이 연구중심의 공공적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다른 민간병원과 무한경쟁하지 않고 독립적인 자신만의 역할을 깨달아야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교육부 대학정책과 최용하 사무관은 이러한 토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최 사무관은 “병원장 선임 관련 법조항을 보면 이사회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 법적으로는 완벽히 구현돼있는 상태”라며 “그 이후부터는 내부적인 합의와 의사결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관료 이사의 비율이 높은 건 사실이지만 국립대병원은 국가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예산 결산 효율화를 위해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 무조건 관료를 이사직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이사 교육을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사무관은 “국립대병원의 가장 큰 목적 중 하나가 학생 연구인데 그러한 측면에서는 교육부 인사를 이사직에 참여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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