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의 수와 임금·업무범위·근로시간·근로계약서 등 조교근로실태 공개

[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대학의 정보공시대상에 조교의 수와 임금 등 조교 현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조교근로실태 공개법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마포갑)은 21일 고등교육기관의 공시정보대상에 조교의 수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근로계약서 등 조교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했다.

노웅래 의원은 “부당한 조교 처우문제는 우리 교육사회의 고질적으로 존재했던 적폐”라며 “지금까지 교육계는 조교의 부당한 근로환경을 당연시 여겼다. 이 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조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노웅래 의원이 34개 국립대와 서울 소재 대학원생 조교 현황자료를 교육부로부터 받아 점검한 바에 따르면 92%의 대학이 조교 급여를 임금이 아닌 장학금 형태로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해왔다.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근로게약서 체결도 34곳 가운데 단 한 곳에 불과했다.

특히 대학의 조교는 연구와 교육의 보조 외에도 행정사무도 담당하는 등 업무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대학과 교수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해 조교들에게 모욕, 성희롱, 부당한 업무지시 등 비인격적 처우를 해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서울대 인권센터가 발표한 서울대 대학원생 인권실태·교육환경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원생 10명 중 3명(33.8%)는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고 4명중 1명(25.5%)는 개인생활의 간섭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창일, 김병욱, 남인순, 박남춘, 박전, 박주민, 박찬대, 송옥주, 안규백, 오영훈, 유동수, 전재수, 정성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세연 바른정당 의원, 무소속 서영교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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