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용 자산 확대‧법정부담금 책임론…정부 재정지원 의지에 달려

[한국대학신문 윤솔지 기자] 대학 재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의 2011년 등록금 동결 정책 이후 계속돼 온 위기다. 대다수의 대학은 교육부 재정지원사업과 연계된 등록금 동결·인하 분위기에 편승했다.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와 현실로 닥쳐오는 학령인구 감소 또한 대학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대학이 재정 위기를 맞게 된 일차적 원인은 등록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에 있다. 재정을 좌지우지할 지표가 등록금 수익이 되다보니 동결 추세에서는 재정 확대는커녕 학교의 존폐 위기까지 불러왔다.

▲ 2011~2015년 등록금 의존율 현황 (표=대학교육연구소)

국가 장학금의 확대로 등록금 수익 의존율이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수익에 의존해 대학 운영을 내맡기고 있는 형편이다.

대학교육연구소가 발표한 ‘2015 대학별 등록금 의존율 현황’에 따르면 152개 대학 중 118개 대학 등록금 의존율이 50%를 넘어섰다. 등록금 의존율이 70%를 넘는 대학은 9개교로 △상명대 △용인대 △김천대 △칼빈대 △협성대 △신경대 △예원예술대 △안양대 △제주국제대로 나타났다.

이중 제주국제대는 수익총액 대비 등록금 수입이 더 많아, 등록금 의존율이 100%를 넘어선 113.2%의 기형적 수치를 기록했다. 최근 제주국제대는 재정악화로 인해 내부 구성원의 임금삭감안을 두고 학내 갈등을 겪기도 했다.

김대영 제주국제대 민주교수협의회 회장은 지방의 소규모 대학들의 형편이 더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 교수는 “신입생 정원이 1000명도 되지 않는 소규모 대학은 등록금만으로 대학 운영을 못한다. 정원 차이가 나는 수도권과 지방대학의 재정 상태는 확연히 다르다. 중요한 것은 대학별로 법인의 수익용 자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이 어려우면 그 부담을 대학에 떠넘기지 말고 법인의 무수익 부동산을 처리하거나 임대사업을 추진해 수익을 낸 후 교비로 80% 이상 흡수시켜 재정 지원해야 한다”며 “대학들이 수익용 재산을 100억 이상 가지고 있다. 적립금도 만만치 않다. 대학 설립 기준에도 명시돼 있듯 재정이 어려워질 때 지원하기 위해 있는 재산임에도 법인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대학알리미 2016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현황에 따르면 151개 전국 사립대 중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50% 이상인 대학은 68개교였고 그 중 100% 이상인 대학은 37개교였다. 법정부담금 현황을 보면 전국 153개 사립대 중 법인이 50% 이상 법정부담금을 부담하는 대학은 73개교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김 교수는 “법인이 부담해야 할 돈을 대학 회계에서 빼서 쓰는 것부터가 문제”라며 “법인은 재정 부담에서 자기 몫을 다하고 교육부는 각 법인이 기준을 잘 지키는지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덕원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학들이 수입원의 대부분을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수입원 자체를 다양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한편으로는 정부 재정지원 확대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법인전입금이 낮은 실태에 대해서는 “대학들이 법정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강제적인 조치도 선행돼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대학들이 워낙 속사정이 다양하기 때문에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들이대기는 어렵다”며 “정부 책임형 사립대학 도입도 하나의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낙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도 정부 책임론에 무게를 실었다. 강 소장은 “대학진학률이 20%였던 과거와 현재 70% 진학률에 육박하는 고등교육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 고등교육이 보편화되면서 이제는 모든 것을 대학 책임으로만 돌릴 수 없게 됐다”며 “유럽은 국립대 중심이고 미국이나 일본도 일정부분 사립대에 정부 지원이 확보돼 있다. 우리나라는 OECD 중에서도 정부가 대학교육에 재정 부담하는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작정 전 대학에 관해 재정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다. 재정 지원을 받을 만한 대학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지자는 맥락이다. 강 소장은 “대학끼리 세부적인 지표들을 경쟁시켜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대학을 평가하고, 기본적인 재정 지원과 특정 목적을 가지는 재정 지원을 이원화해 구분해 실행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강 소장은 “법적인 장치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재정 교부금법도 있다. 정부가 대학을 지원할 의지가 있다면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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