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입시 공정성에 대한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어”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사건 연루자 모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최순실씨를 비롯해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과 관련 교수 7명 등 9명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희 전 총장에겐 징역 2년,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도 징역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최 전 총장과 남 전 처장은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됐다.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원준 교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경옥 교수는 벌금 800만원, 하정희 순천향대 교수에겐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특히, 정유라씨의 ‘순차적 공모 관계’가 인정되면서 정씨가 기소될 경우 이화여대 학사 비리와 관련된 처벌은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출석과 성적 조작 등 학사 업무에는 모두 공모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최 전 총장 등 이화여대 교수들에게 입시의 공정성을 흔들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신입생 선발과 입학전형을 공정하고 엄격히 관리해야 할 책임자였음에도 사회 유력인사의 딸이 체육특기자 전형에 지원한 사실을 알고 의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나 노력과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우리 사회의 믿음을 뿌리부터 흔들리게 했다며” 공정한 입시에 대한 분노와 불신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또 특정인에게 ‘학사특혜’를 부여해 이대 학적관리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학생의 실력이 아닌 외부 요인으로 평가가 좌우된다는 의구심이 증폭됐고 이화여대를 아꼈던 학생들과 교직원의 분노도 크다"고 설명했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처장은 이대 2015학년도 수시모집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면접위원 등에게 정씨를 뽑으라고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류철균 교수와 이인성 교수 등은 정유라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과제물을 제출하지도 않았지만 '글로벌융합문화 체험' 과목 등에서 정상적으로 학점을 취득한 것처럼 꾸미고 관련 성적 자료를 교무처로 제출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됐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5월 31일 “지식인들의 교육 농단 사건”이라며 최 전 학장과 김 전 학장에게 징역 5년, 남궁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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