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이재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6일 공공기관의 신규직원 30%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4조의2를 신설해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지방대하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은 이전지역에 소재한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법 모두 권고조항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신창현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 채용비율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적용대상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넓히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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