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황성원 기자] 부산의 한 사립대에서 교직원 채용과 관련해 잡음이 일고 있다.

사건 관계자인 A씨는 출근 3일 만에 학교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대학은 임용 일자로 인한 임용 보류였을 뿐 해고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6월 초 A씨는 이 대학의 한국어교육센터로부터 계약직 직원 채용에 합격했다는 통보를 받고 지난 15일 출근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업무 인수인계를 시작했다. 그러나 출근 3일째 학교로부터 ‘임용 보류’ 통보를 받았다. 이에 A씨는 사실상 ‘해고’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A씨는 한 언론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직번(사번)까지 부여받아 업무를 시작했다. 출근 3일째 직번으로 업무 서버에 접속하려고 하니 오류가 났다. 관련 부서에 물어보니 임용이 취소됐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에 해당 대학 측은 교직원 채용 원칙에 따른 ‘보류’ 상태였을 뿐 해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 대학 관계자는 “해당 부서에서 인력이 부족해 빠른 임용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며 “보통 인력이 필요한 부서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업무에 적합한 사람을 대학본부에 추천하면 본부에서는 추천인의 제반 서류 등을 검토해 최종적으로 임명장을 수여한다. 인수인계 일자 등을 앞당겨 진행했지만, 채용 일자를 매달 1일에 맞춰야하는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잠정 보류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채용 보류가 된 다음 날 근무 일자를 계산한 수당 등을 요청하는 A씨의 전화를 받았다. 실무자로서 요구사항이 있다면 얼굴을 보고 대화하자고 요청했으나 거부한 상태”라며 “서로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서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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