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 총장단 하계 총장 세미나서 ‘대정부 건의문’ 채택

고등교육 재정지원‧대학인증 중심 구조개혁 추진 등 제안
“건의만 말고 구체적인 입법안 만들어 전달하라”는 의견도

▲ 김순철 동신대 부총장이 '대학교육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건의문'을 읽고 있다. (사진=한명섭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지희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하계대학총장 세미나’에서 대교협 회장단은 정부에 바라는 ‘대학교육의 위기 극복과 미래 준비를 위한 건의문’을 발표했다.

건의문에는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법 제정 △대학인증 중심 구조개혁 추진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 3가지 주요 사안이 담겼다.

총장들은 우선 “수년간 대학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인 건의를 해왔지만 대학의 어려움이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반값등록금 정책 이후 대학의 재정과 교육환경, 연구여건 등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에 대한 근본적인 지원없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우수한 인력 양성이나 일자리 창출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의문에서는 가장 먼저 ‘고등교육 재정지원을 위한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부담 학생 1인당 고등교육 공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27.2%로 매우 낮은 수준임을 지적하면서 교육환경의 개선과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OECD 평균 수준의 정부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대학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으로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의 필요성이다. 대교협 회원 대학 설문 결과 91%의 대학이 정부 주도 구조개혁평가를 ‘대학인증 중심 구조개혁’으로 전환하는데 찬성했다. 건의문은 정부의 강제적인 구조개혁이 대학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훼손하고 대학 간 격차와 갈등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학의 특성과 전략에 따른 자율적인 질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시간강사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학교육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이 소위 ‘강사법’으로 인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문 발전과 학문 후속세대 양성이라는 정책적 관점에서 실효성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 같은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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