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사립대 1학점 당 평균 8만3450원…국공립대 4배

동결 추세에도 이미 올라버린 수강료 '학생부담'
정식 수강료 범주에 포함시켜 상한제한 받게 해야 

[한국대학신문 윤솔지 기자] 계절학기 시즌이 시작됐다. 여름방학에도 캠퍼스에는 적지 않은 학생들이 계절학기를 수강하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취업난에 학점도 하나의 중요한 스펙이 된 만큼, 낮은 학점의 강좌를 재수강하거나 미리 학점을 채워두기 위해 수업을 듣는 계절학기 수강생들이 늘어나고 있다.

정규학기와는 달리 학생의 ‘선택사항’이지만 꾸준히 제기돼 온 계절학기 등록금은 여전히 부담스럽다. 일부 대학들은 계절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기도 하지만 이미 물가 상승에 따라 과거에 비해 오른 금액으로 학생들의 부담은 그대로였다.

2017년도 하계 계절학기의 최신 등록금 현황을 14개 사립‧국공립대를 통해 알아봤다.

서울 내 주요 사립대 8곳의 1학점 당 계절학기 등록금 평균은 8만3450원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11만원 △고려대 10만7900원 △서강대 9만6000원 △이화여대 9만2700원 △성균관대 9만1000원 △중앙대 9만원 △경희대 8만9000원 △한양대 8만7000원 순이었다.

8곳 중 6개의 대학이 계절학기 1학점 당 등록금을 9만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1과목을 3학점으로 계산하면 과목 하나를 듣는데 30만원에 가까운 수강료를 지불해야 한다.

국공립대 계절학기 등록금은 사립대에 비해서는 저렴한 편이었다. 국공립대 6곳의 1학점 당 계절학기 등록금 평균은 2만 6900원이었다. 서울대가 4만500원으로 가장 비쌌고 △부산대 2만5000원 △경북대 2만5000원 △충북대 2만5000원 △전북대 2만3000원 △강원대 2만3000원 순이었다.

1학점 당 평균 금액으로 비교하면 사립대가 국공립대의 4배 가까이 비싼 등록금을 책정하고 있었다. 이는 계절학기 등록금 책정이 학교마다 자율적인데다가 ‘해당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학점당 또는 시간당으로 환산해 책정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몇 년 간 정규학기 등록금 동결‧인하 추세를 이어온 일부 대학은 상승해 온 계절학기 등록금을 동결하기도 했다.

서강대 기획예산팀 관계자는 “재작년에 열렸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절학기 수업료를 인하했다. 그 이후로 우리 대학은 계속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대 학사팀 관계자도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10년 간 수업료를 동결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학들이 정규학기 등록금 동결에 맞춰 계절학기 수업료를 동결하는 추세에도 여전히 학생들은 올라버린 등록금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서울 소재의 한 사립대에 재학 중인 A씨는 “방학 때 2과목을 들으려면 60만원을 내야 하는데 비싼 건 사실이다. 계절학기 수업료는 장학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아쉽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립대 3학년인 B씨는 “평소에도 계절학기 등록금이 비싸다고 생각해왔다. 제때 졸업하려면 모자란 학점을 채워야 해서 어쩔 수 없이 듣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학들은 대부분 계절학기 수강료가 해당학기 등록금 비율에 따라 정해진다고는 말하지만 구체적인 책정 기준에 대한 답변은 피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대학마다 계절학기 수강료가 다른 것도 각 대학 등록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맞춰 책정하는 것”이라며 “등록금 동결에 따라 계절 수강료도 동결하는 것은 연관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마다 등록금에 따라 자율 책정하고 있는 계절학기 수강료가 물가나 인건비, 기타 사정에 따라 다시 오른다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계절학기 수강료는 등록금이 아닌 기타 납부금으로 분류돼 등록금 상한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에 일각에서는 계절학기 수강료도 등록금으로 분류해 확실히 동결‧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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