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석준 영산대 교수(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이사)

재임용제도는 1975년 군사독재 시절 교원통제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 후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사립학교 교원들은 대부분 재임용 심사를 받고 있으며 군사독재의 영향하에 있다. 재임용에서 탈락한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부의 교원소청 절차에서 그 부당성을 다퉈 그 청구인용(승소)을 받아도 학교로 돌아갈 수 없다. 그 이유는 교원소청의 결정문이 재임용탈락 처분의 부당성과 그 취소만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재임용 절차를 다시 열기만 하면 된다. 그리고 새로운 재임용 절차에서 다른 부당한 사유를 들어 교원을 다시 재임용에서 탈락시킨다. 이런 과정의 반복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무한반복도 가능하다. 이러한 무의미한 절차 속에서 교원이 입는 사회·경제적 피해는 헤아릴 수 없다. 그러나 대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학교법인의 부당한 처분이 밝혀져도 학교법인의 피해는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는다. 

교육부의 교원소청절차는 이러한 무한궤도의 부조리한 사슬을 끊을 수 없었는가? 그리고 현재도 끊을 수 없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있었다” 그리고 “있다”이다. 그것은 교원소청 결정문의 형식과 내용을 바꾸면 되는 아주 간단한 일이다. 학교법인의 부당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절차의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한계 때문에 인용의 경우 그 결정문의 주문도 재임용탈락처분의 취소만을 설시할 수밖에 없음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결정서의 결정 이유에서는 취소의 이유뿐만 아니라 절차적·실체적 학교법인의 과실 그리고 재임용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면 교원이 재임용됐을 것이라는 사실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주문에 기록되지 않더라도 교원을 학교로 바로 돌려보낼 수 있는 법률효과를 충분히 발휘한다. 왜냐하면 현재 민사법원에서 재임용과 관련된 판결을 할 때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러한 판결에 따라 전술한 무한궤도에 빠짐없이 교원은 학교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2006년의 헌재결정인 2005헌마1163(위헌법률심판제청에 의한 재임용과 징계 사건에 대한 병합 결정)은 전원재판부 결정이므로 그 내용과 취지의 중요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 헌재 결정은 학교법인과 교원 간의 관계를 사적고용계약 관계임을 전제로 실정법상 인정되지 않던 학교법인 등의 교원소청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다소 퇴행적인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헌재 결정에서는 그 뿐만 아니라 교원소청의 법적 성격 및 정의개념 그리고 교원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특별법)의 입법목적도 함께 밝히고 있으며, 학교법인 등에게 소송제기권을 인정하기 위한 선결요건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재결정의 취지는 교원소청 인용결정의 확정적 법률효과로부터 발생하는 사립학교 교원신분 보장의 정도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내용을 보다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재 결정에서는 교원소청절차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다툼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공적 권위를 가지고 판단․확정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더 나아가 헌재 결정은 “이 사건 법률조항(특별법 제10조 제3항)은 국가의 학교법인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하고, 재심(교원소청)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사립학교 교원에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향상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긍정할 수 있고, 재심절차에서 교원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교원은 확정적·최종적으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그 수단의 적절성도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재 결정은 “학교법인 재심결정에 불복할 제소권한을 부여한다고 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구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생긴다든가 그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이러한 헌재결정의 내용에 의하면 교원소청 절차는 판단, 확정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교원소청 절차의 결정에서는 확정적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헌재 결정은 특별법의 입법 목적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과 지위향상임도 밝히고 있다. 따라서 헌재결정은 “재심 절차에서 교원의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교원은 확정적․최종적으로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서 벗어나”야 함을 명확하게 선언하고 있으며 이것은 학교법인에 교원소청 결정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권을 부여할 수 있는 선결요건으로 판시하고 있기도 하다. 헌재 결정은 이러한 취지를 “교원의 신분보장에 특별한 장애사유가 생긴다든가 그 권리구제에 공백이 발생”이라는 표현으로 다시 강조하고 있다.

사실 본 결정은 1998년 95헌마19를 변경함으로써 학교법인의 행정소송 제기권을 인정한 것이므로 교원에게 별로 호의적인 결정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6년의 헌밥재판소는 특별법의 목적을 고려해 교원의 권리구제에 각별히 주의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재결정의 취지에 의하면 교원소청위원회와 교육부는 전술한 바와 같은 학교법인의 무한궤도식 재임용탈락 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최소한 2006년 이후로는 강구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에도 이에 대한 주무관청으로서의 조치는 전무하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헌재결정의 교원소청절차에 대한 정의개념과 본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문의 형식과 내용을 바꾸는 간단한 방식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교원소청위원회는 이러한 위헌적 상태를 의도적으로 방치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원소청위원회는 이에 대한 직무유기의 민․형사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2017년 10월에 시행되는 개정행정심판법은 제50조의2에서 행정심판의 재결취지에 반하는 하위행정기관의 처분을 차단키 위해 간접강제 규정을 마련했다. 규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교육부는 이미 교원소청에서 결정된 재임용 탈락 취소에 대해 본 규정의 유추적용 및 소급적용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물론 앞으 취소결정에 있어서의 그 적용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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