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 거점국립대총장협 토론회서 국립대 발전방안 발제

▲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국립대에 대한 획기적 지원을 약속한 시점, 출신지역대학 재학생에 대해서는 학비를 전액 면제하고, 지역인재 할당재와 병행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지병문 전 전남대 총장은 4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 주제 공청회에서 기조발제를 맡아, 대학 통합네트워크를 꾸려 거점국립대는 대학원 중심으로 육성하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지역중심국공립대는 학부중심의 교육중심대학으로 특성화 하는 ‘국립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자고 주장했다. 사립대는 부실사학 정리와 동시에 일반재정지원을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통합네트워크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대학만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회장 이남호 전북대 총장)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는 국립대학법 제정 일환으로 마련됐다.

지병문 전 총장은 새 정부 들어 필요한 거점국립대 정책 변화 방향에 대해 △자율성의 확대 △설립목적에 충실한 재정지원 △교육의 공공성을 살리는 국립대학 비중 강화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와 책임을 강조하는 대학개혁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 다섯 가지를 꼽았다.

그러면서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가 수준의 대학교육위원회 설립을 통해, 국립대학 이사회 성격을 지닌 조직으로 구성하고, 구성원으로는 대학총장을 포함해 다양한 구성원을 포함한 논의를 해나가자는 게 골자다.

▲ 4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거점국립대학의 역할과 발전방향’ 공청회.(사진=한명섭 기자)

지병문 전 총장의 제안은 개별 국립대학들은 교육 및 연구 특성화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해당 기준으로 재정수요를 작성해 국가 대학교육위원회에 제출, 승인을 받는 형식이다. 국가 대학교육위원회는 국가수준의 대학교육 장기 발전 플랜을 수립하고, △국립대학의 교육개선지표를 관리함과 동시에 책무 수행에 대한 감독 및 컨설팅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학 내부로는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국립대 총장은 정부와 대학 간 협약에 기반한 대학 총장의 책임경영제를 확립하고, 대학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총장선임제도는 실질적으로 자율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나아가 학사운영과 교육과정,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규제와 간섭은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장의 운영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해 차년도 예산지원에 반영하고,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대학 자율적 인사권을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사무관 이상의 전보를 비롯해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 직급별 정원 책정, 임용권도 총장에 위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대학 재정에 대해서는 안정화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병문 전 총장은 국립대학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 수준까지 상향하고, 고등교육 예산 대비 국립대학 지원 비율을 2000년의 61.11% 수준으로 회복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국립대학의 경상비는 전액 국고로 지원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 시설확충비 등 국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총액으로 대학에 배분하는 총액예산지원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안도 덧붙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립대학 특별회계법을 제정하고, 국립대학에 대한 국가의 안정적 재정 확보 및 지원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4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 공청회에서 지역거점국립대가 연구중심대학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발제 후 토론회에서 전호환 부산대 총장이 연구중심대학 주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한명섭 기자)

지역거점국립대는 연구중심대학으로 지역중심국공립대는 교육중심대학으로 특성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도 나왔다. 지병문 전 총장은 대학통합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이를 추진할 수 있다면서, 고등교육기관 중 국립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확대하고, 오히려 국립대학 정원을 늘리고 재정을 확충하는 등 기존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시에 국립대 구성원들도 인식 변화와 함께 대학의 교육적 책무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학 총장은 단순 정치적 의미의 리더를 넘어, 대학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는 공동운명체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또한 구성원들이 변화하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원들은 전통적 학문 혹은 학과단위의 이기주의적 사고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지병문 전 총장은 마지막으로 국립대학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립대학 설치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격상해야 한다는 이유다. 국립대학법은 “국립대학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국립대학 발전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이어야 하며, 국립대학의 법적 지위와 함께 대학 자율성 확대, 안정적 재정지원 등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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