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굡법중법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

안 제21조제4항을 삭제하고, 동항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인하여 당해 학 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③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분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동사유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도 그 선임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사립학굡법중법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
원안,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원안 수정안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생략)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족관계가 있는 자가 그 정수의 5분의 +2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친족 관계에 있는 자------------3분의 1----------------------.
제21조(임원선임의 제한)
①∼③ (원안과 같음)
<신설> ③ (현행과 같음)
④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의 3분의 1 이상(이사정수가 7인일 +경우에는 2인 이상)은 공익을 대표하는 자로 선임하되, 공익을 대표하는 +자의 자격, 선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 한다. <신설>
<삭제>
감사는 감사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3촌 이내의 혈 족관계가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④ (원안 제5항과 같음)
(생략)
제25조(감시이사의 선임)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 +이하여 학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 또 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현행 제5항과 같음) (원안 제6항과 같음)
제25조(임시이사의 선임)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로인하여 당해 학 교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 다.
③ 임시이사는 조속한 시일 내에 분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하며, 동 사유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도 +그 선임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임원의 보수제한)
① 학교법인의 임원 중 정관에 정한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변상은 예외로 한다.
제26조(임원의 보수제한)
① <삭제>
제26조(임원의 보수제한)
(현행과 같음)
② 학교법인은 그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재산을 당해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출연 또는 기증한자 중 생계가 곤란한자에 대하여는 당해 학교법인의 수익이 있는 범위안에서 +생계비·의료비·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 --------------------------------------------------------------------- ---------------------------------------------------------------------+-----------------.<단서삭제> (현행과 같음)
③ 생략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②(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재산관리와 보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원안과 같음)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①·② (원안과 같음)
③ 초·중등 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입학 금·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 제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③ 초·중등 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권리와 법 제29조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 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현행과 같음)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이를 학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부속병원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로 구분할 수 있으며 , 각 회계의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하되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회계의 구분)
① (현행와 같음)
② ----------------------------------------------------------------------------------------------- 대통령령 으로 정하되 , 수업료 기타 +납부금은 교비회계의 수입으로 하여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9조 (회계의 구분)
① (원안과 같음)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의 자문을 얻어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 한다. <단서 신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학교의 장이 편성하여 학교법인의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예산·결산 자문 위원회의 자문을 얻지 아니할 수 있다.
③∼⑥ (원안과 같음)
⑤·⑥ (생략)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② (생략)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임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공립대학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⑥ (현행과 같음)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 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에 관하여는 국·공립대학 의 교원에게 +적용되는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③ (원안과 같음)

<신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면권자는 고등교육 법 제3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여부를 결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원의 임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 임면권자는 교원인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 L71①각급학교(초등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 학교· 유치원과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제외한다)의 교원(학교의 장을제외한다)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
①---------초등학교 ------------------------------------------------------------- -------------------------------------------------------------------------------------------------------------------------.
제53조의3(교원인사위원회) ①----------초등학교·기술학교 ------------------------------------------------------------- ---------------------------------------------------------------------+--------------------------------------------------.
② (생략)
<신설>
② (현행과 같음)
제53조의 4(국,공립 대학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제3항,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원안과 같음)
제53조의 4(국,공립 대학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항·제4항및 제53조의 4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53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①(시행일) --------------------------------------------------------------------- ------------------------2000년 3월 1일-----------, 제53조의 2 제3항의 --------------------------------------.

② (생략)

<신설>

② (원안과 같음)
③ (임시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임중인 임시이사는이 법에 의하여 선임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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