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 제36조의 2를 삭제한다.
안 삭제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3조의 2항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고등교육법중개정법률안에대한수정안
원안,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원안 수정안
제27조(외국 박사 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삭제> 제27조(외국 박사 학위의 신고)(현행과 같음)
<신설> 제36조의2(교무위원회)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1. 대학의 하부기관 및 부속기관 등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기타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교원인사에 관한 주요사항
4. 입학·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5.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시험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7. 학생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장 또는 학장이 학사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또는 학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당해 +대학 교직원으로 구 성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는 교원이 교원정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직원의 정원이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직원 정원 의 3분의 2이상의 교직원으로 교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교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대학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삭제>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다.

부칙

----------------------------. 다만, 제23조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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