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외국박사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 제36조의 2를 삭제한다.
안 삭제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23조의 2항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원안,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 원안 | 수정안 |
제27조(외국 박사 학위의 신고)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삭제> | 제27조(외국 박사 학위의 신고)(현행과 같음) |
<신설> | 제36조의2(교무위원회) ①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위원회를 둔다. 1. 대학의 하부기관 및 부속기관 등의 설치와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 및 기타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교원인사에 관한 주요사항 4. 입학·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5.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시험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7. 학생 지도 및 상벌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장 또는 학장이 학사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② 교무위원회는 총장 또는 학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당해 +대학 교직원으로 구 성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되는 교원이 교원정수의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대학교직원의 정원이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직원 정원 의 3분의 2이상의 교직원으로 교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교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대학 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 <삭제> |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 다. | 부칙 ----------------------------. 다만, 제23조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신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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