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대학들이 유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최근 들어 교육부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이 "임시이사는 학내분규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파견된 것 이므로 대학이 정상화 된 이후에는 본래 '주인'인 설립자나 재단이사장에게 되돌려 줘야 한 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임시이사가 들어서 있는 사립대는 조선대, 영남대, 대구대, 상지대, 광주예술대, 한국외 대, 한성대, 단국대, 서원대 등 10개 대학. 이밖에 덕성여대도 정이사 체제(이사장 이문영)이 긴 하나 이사진의 개편 과정은 임시이사 체제인 대학과 다를 바 없다.

그동안 교육부 는 재단의 비리와 전횡, 또는 부실운영 등을 문제삼아 이들 대학의 이사진 개편을 단행했다.

그러나 김덕중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상지대의 이상희 이사장과 김문기 전 이사장을 대질시킨 자리에서 "대학에는 주인이 있어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했다. 이같은 발언은 김장관 스스로가 김 전 이사장의 상지대 복귀를 적극 지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상지대 교수· 학생들의 반발을 샀다.

국회 교육위원회도 지난 10일 '임시이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해서만 연임할 수있도록 한다'는 조항을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새로 포함시켜 임시이사체제로 운영되는 대학 들의 존립 기반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내년부터 분규대학에 파견된 임시이사는 최장 2년까지만 복무할 수 있으며 학내분규가 장기화되더라도 원래 재단에게 학교를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이다.

이에 대해 해당대학의 관계자들은 "2년 내에 정상화시킬 수 있는 대학이라면 애당초 임시이사가 파견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을 것"이라며 "임시이사 임기제한은 결국 비리재단을 옹호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내부에서도 임시이사 임기제한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이수인 의 원(한나라당)은 "현재 임시이사가 파견된 10개 대학은 과거 분규를 해결하고 매우 원만히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영남대의 경우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해 온 지난 10년간 장족의 발전을 구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제 교육부는 비리재단과 분규대학 처리를 위한 새로 운 해법을 제시해야 할 부담을 떠 안게 됐다. 이에 대한 적합한 방안이 나오지 않는다면 '임시이사 임기제 철회'를 주장하는 해당대학 교수·학생들의 목소리는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 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2일 덕성여대 전 이사장인 박원국씨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이사 및 이사 장 취임승인 취소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대학의 주인' 자격을 회복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가 장차 분규대학 해법의 적합성 여부를 판가름하 는 잣대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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