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흠 동아대 법무감사실 팀장(변호사)

청탁금지법은 재판례에 기록된 판단부분을 보면 개별사안을 접할 때마다 위반사항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해준다.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금품수수위반에 관해 위반여부를 가릴 수 있는 순서도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품수수자가 공직자 등인지 봐야 한다. 상대방이 공직자 등의 신분이 아닐 경우에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대학실험에 실험장비 등을 납품하는 회사의 사원이 실험장비 납품을 수주할 교수의 지도학생에게 2만원 상당의 도넛을 제공한 경우는 금품수수 상대방이 공직자 등이 아닌 학생이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

둘째, 금품 제공액이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인지 이하인지 살펴본다. 100만원 이상일 경우 직무관련성이 없어도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반면 100만원 미만일 때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제공액의 2배에서 5배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셋째,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본다.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과 담당경찰관, 행정심판 청구사건의 피청구인과 행정심판 업무담당자, 대학교 내부에서는 교수와 지도학생 등의 관계는 모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금품 제공 행위가 처벌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 공공기관이 소속직원에게 제공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어 함께하는 식사(3만원), 선물(5만원), 조의금(10만원),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 등은 모두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회상규상 허용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직무관련성의 내용, 제공자와 공직자 등과의 관계, 금품 내용 및 가액, 금품수수 시기 등을 예로 들고 있다. 한편, 발전기금 유치자에게 유치한 발전기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도록 한 학칙은 법 제8조 제3항 제1호 공공기관이 소속직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므로 허용된다고 본다.

설명한 순서에 따라 아래 사례가 위반사례인지 아닌지 풀어보자.

#고소인이 담당 경찰에게 조사받기 하루 전 담당 경찰에게 4만5000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제공해 담당 경찰이 이를 반환하고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안 (1) 금품수수자가 공직자 등인지 여부: 담당 경찰관은 공무원 (2) 금품 제공액: 음식물 가액이 4만5000원으로 100만원 미만의 금품 (3) 직무관련성: 금품 제공자인 위반자가 해당 고소사건 수사 담당 경찰에게 금품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관련성 있음 (4) 예외사유 해당여부: 위반자와 담당 경찰은 고소사건을 통해 알게 된 점, 공직자의 직무 내용, 고소인과 해당 고소사건 수사 담당 경찰이라는 관계로 볼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의 목적을 벗어남, 수사 하루 전에 금품 제공한 것으로 보아 사회상규에 벗어남 (5) 결론: 위반자에게 9만원 과태료 부과

부정청탁을 가리는 방법도 유사하다. 첫째, 청탁의 상대방이 공직자 등인지 알아본다. 교수가 제자의 취업을 대기업 간부에게 요청하는 것은 상대방이 공직자 등이 아니므로 위반사항이 아니다. 둘째, 청탁의 내용이 법 제5조 제1항이 예시하고 있는 인허가, 징계, 입학, 승진, 수사, 재판 등과 관련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요청하는 것 등인지 살펴본다. 셋째, 법 제5조 제2항이 규정하고 있는 공개적으로 특정행위를 요청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행위인지 검증해 본다. 위와 관련된 재판례를 풀어보자.

#소방서장 甲이 소방서 소속공무원 乙에게 A주식회사가 위반한 소방관련법 사실을 묵인하라고 지시하고, 지시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한 사례 (1)청탁의 상대방이 공무원인지 여부: 乙은 소방서 소속공무원임 (2)부정청탁인지 여부: 소방관련법을 위반한 사례에 관해 묵인하도록 지시한 것은 법령을 위반하여 위법사항을 묵인하도록 한 행위임 (3)예외사유인지 여부: 사회상규상 허용되지 않음 (4)결론: 위반자 甲에게 1000만원 과태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설명한 순서대로 검토해보면 해당 사안이 위반인지 아닌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한국대학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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