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 제한 완전 해제

새해에는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전과제도'가 자율화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과간 이동이 보 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모집 단위별 입학 정원의 20% 내에서만전과를 허용했으 나 새해부터는 각 대학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의료계·사범계 의 전과는 계속 불허할 방침이다.

대학법인의 재산처분 신고제 도입

사립대 법인이 기본자산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경우 3억원 미만까지는 관할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했다. 기존에는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고제를 허 용했으나 이를 대폭 상향조정한 것이다.

체육특기생 일반학과 진학금지

그 동안 체육특기생의 입시비리는 심각한 사회문제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특기생 일반학과 진학 관행이 쟁점으로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입시부터는체육특기생의 일 반학과 진학이 금지되며 체육관련 학과로의 진학만이 가능해 진다. 또한 각 대학이 우수선 수 확보 차원에서 실시하던 '사전 스카우트'도 할 수 없게 됐다. 따라서체육특기생도 음악·미술특기생처럼 오로지 공개전형을 통해서만 입학 할 수 있다.

대학법인의 교육용재산 처분 허용

기존에는 사립대 법인이 교육용 재산을 매각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이 때문에 사립대가 구조조정을 수행하려 할 경우, 그 운신의 폭이 매우 좁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립대가 특성화 추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타 대학 법인과 상호간에 교육용 재산의 매각, 처분할 수 있도록 법제화했다.

등록금 압류 방지

올해부터 대학의 수업료와 입학금, 기성회비는 압류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수 업료와 입학금, 기성회비 또는 학교운영지원비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학교법인의 채무에 따라 채권자가 학생들이 낸 수업료를 압류, 수업에 차질을 빚는 일 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수업료 징수 방법의 다양화

종전에는 수업료를 학기별로만 징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학점별로 징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새학기부터는 각 대학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 기별 또는 월별로 등록금 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각 대학은 학교의 실정과 학생의 권익을 종합적으로 고 려, 등록금 징수 방법을 다양화할 수 있다.

시간제 등록생 선발 확대

새해부터는 시간제등록생이 각 대학의 새로운 학생군으로 유입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시간제 등록생을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10% 이내 인원만을 선발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대학의 경우 야간정원의 10%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새학기부터는 지방대의 경우 모집정원의 100%까지 시간제등록생 모집이 가능하며 수도권대학은 주·야간 총 모집정원의 10% 이내에서 모집이 가능해진다.

2학년 편입학 금지

지난해에는 편입학 확대 조치에 따른 지방대 학생의 수도권 유출이 심각했다. 또한 대학 신입생들이 영어·수학 위주의 편입학 준비에만 몰두, 대학교육이 파행으로 치닫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올 새학기부터 2학년 편입을 전면 금지, 3학년 편입만가능토록 했다. 또한 영어·수학 위주의 필기시험을 폐지, 대학 1·2학년 성적을 편입학 전 형자료로 활용하게 하는 등 무시험전형을 도입키로 했다.

shiniy@unn.net<신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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