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계획서·이행결과 보고서 제출 必
자치단체 유사사업 중복 수혜 불가

[한국대학신문 황성원 기자]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이 구직활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수당 지원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계획 이행 이후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받을 수 있다.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매월 2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이 이뤄진다.

참여자는 구직활동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구직활동이행 결과보고서, 수당신청서, 다음 달 구직활동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직활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수당이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직활동 의무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자치단체 사업에 선정돼 취업 수당을 이미 받고 있는 청년들은 구직활동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추후 중복수급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해 환수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구직활동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면서 구직활동에 몰입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이 취업 성과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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