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431명…중소기업청 때보다 78명 늘어

[한국대학신문 황성원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세부적인 직제 등을 확정했다.

중기부는 26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제정해 관보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 중소벤처기업부 조직도

시행규칙에 따르면, 중기부는 4실 13국관 41과로 출범을 확정 지었다. 중소기업청이 7국관 31과였던 것에 비해 규모가 커졌다.

부처 승격으로 해외시장정책관을 만들고 해외진출지원담당관도 뽑아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정책실’에는 중소기업정책관·성장지원정책관·지역기업정책관 3개관을 필두로, 중소기업정책관 아래 정책평가조정과와 거래환경개선과를 신설했다. 지역기업정책관의 지역혁신정책과와 지역기업육성과는 산업부 기능이 이관되며 만들어졌다.

‘창업벤처혁신실’은 미래부의 기능을 대거 이관 받았다. 창업진흥정책관에는 창업정책총괄과와 창업생태계조성과가 만들어졌고, 벤처혁신정책관에는 투자회수관리과와 벤처혁신기반과가 신설됐다. 기술인재정책관에는 인재혁신정책과가 들어왔다.

소상공인의 정책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정책실’에는 소상공인혁신과가 신설됐으며, 상생협력정책과가 옮겨왔다.

부처 정원은 431명으로 중소기업청 시절 353명에 비해 78명이 늘어났다. 산업부의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 3과와 미래부의 창조경제 1국5과, 금융위원회의 기술보증기금 관리 5급 1명이 중기부로 넘어왔기 때문이다. 각 부처 집행기관인 기술보증기금과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도 이관됐다. 반면 소속기관인 지방청과 국립공고에는 인력 변동이 없다. 

중기부의 영문명칭도 변경됐다. 기존 SMBA(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에서 MSS(Ministry of SMEs and Startups)으로 변경됐다. SMEs(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는 중기업과 소기업을 포괄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단어의 약어로 현재 OECD와 APEC 등 국제기구 홈페이지에서 사용하고 있다. 또한 벤처기업을 지칭하는 영어 표현인 ‘Startups’을 사용했다.

기관 홈페이지 주소는 ‘www.mss.go.kr’이고, 소속기관 명칭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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