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교원 수 부족…중구난방 커리큘럼도 문제

국가기록원 등 국가적 차원의 교육과정 인증제 시급

▲ 기록물관리 전문요원들이 기록물 관리를 하고 있는 모습.

[한국대학신문 이지희·장진희 기자] 최근 청와대에서 이른바 ‘캐비닛 문건’이 잇따라 발견되면서 국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겁다. 대통령 기록물을 포함한 공공기록물 관리를 전담하는 ‘기록관리 전문요원’ 양성에 대한 중요성도 덩달아 조명받고 있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각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인력이다. 이들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정리하는 일부터, 어떤 기록물을 영구보존하고 어떤 기록물은 폐기할 것인지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현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인력을 양성하는 유일한 기관은 바로 대학이다. 대학원 기록관리학 학위과정 또는 기록관리학·역사학·문헌정보학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뒤, 이화여대·전북대·한남대에 설치된 기록관리학 교육원에서 1년 과정을 수료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자격시험’을 치르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대학의 전문가 양성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은 기록물관리의 오랜 역사를 가진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해 기록관리학을 도입하고 기록관리 전문요원을 양성한 역사도 짧다.

전문가들은 현행 기록관리 전문요원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전임교수가 부족하고, 각 기관마다 학과 운영방식이 달라 교육 격차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소연 한국기록학회장(덕성여대 교수)은 “기록관리학 전공이 있는 20여 개 대학원 중에서 활발하게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교수를 보유한 대학은 절반이 넘지 않을 것”이라면서 “전임교원이 많지 않고 대부분 시간강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록관리학을 운영하는 형태도 각 대학마다 △기록관리학전문대학원 △기록관리학과 △기록관리학 협동과정 △문헌정보학의 분과 등으로 제각각이다.

안병우 한신대 명예교수(전 한국기록관리단체협의회 회장)는 “기록관리학을 운영하는 대학마다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이라며 “기록관리학 협동과정이나 대학원 등은 교육과정이 집중돼 나은 편이지만, 문헌정보학의 분과 학문으로 운영할 경우 기록학 과목 수 자체가 적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인증제 도입을 통해 이런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용 전북대 교수(문헌정보학)는 의약학계열이나 공학계열과 같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양성 대학에도 인증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인증하고 평가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소연 학회장도 "민간 전문가 단체가 관련 학위를 운영하는 학교의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인증해 이 대학에서 전문 학위를 받은 학생을 기록물연구 전문요원으로 인정하는 방법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록원 같은 국가기관이 인증하는 것은 교육 내용을 통제하게 될 가능성이 있어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측은 인증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기록관리 전문요원 양성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시험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고, 시험을 통과한 기록관리 전문요원은 사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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