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830원 오른 7780원 합의한 대학 늘어

인건비 부담에 대량 해고·고용 감소·시간 쪼개기
“대학 적립급 수천억원” vs. “수년째 등록금 동결”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대학가에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벌어질 파장에 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카이스트를 시작으로 덕성여대·광운대·이화여대·동덕여대가 시급 830원 인상에 합의하면서 연세대·홍익대 등 다른 대학가에도 “인간답게 살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적 타격을 받은 대학이 오히려 해고를 늘리고 근로 시간을 쪼개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사용자 측인 대학이 최저임금 인상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 최저임금 인상 풍선효과…대량해고 및 시간 쪼개기=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된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이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례적 인상이 불러올 부작용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대표적인 게 경비 노동자들의 대량해고다.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대학들이 경비 노동자 인력을 감축하고 무인 경비시스템을 대체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1년 사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대학에선 무인 경비시스템을 도입하는 추세가 생겨났다. 

서울대는 지난 4월 건물 25곳에 CCTV를 설치하고 비상시에만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하는 통합 무인 경비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비 노동자의 신규 채용을 중단하고 인력을 다른 곳에 배치했다. 인하대 역시 지난해 경비 절감을 위해 인력경비 방식을 시설경비 방식으로 바꾸면서 경비 노동자를 대량 해고했다. 숙명여대의 경우 경비 노동자 인원을 감축하고 무인 경비시스템을 도입하려다가 반대 목소리에 입장을 철회한 바 있다. 

또 대학원생 조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근무시간이 축소돼, 오히려 총임금 소득이 줄어든 경우도 있었다. 김종혁 서강대학원총학생회장은 “원래 풀타임으로 근무했는데 학교가 시간을 잘라 오전이나 오후만 근무하도록 뽑았다. 주휴수당을 아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으로 일주일에 15시간 근무하는 노동자가 적용 대상이다. 김 회장은 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학교 측과 임금 인상에 합의한다면 이익보다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보다 최저임금을 준수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부가 대학원생 조교의 보수 현황을 조사한 결과 22개 대학에서 연구 조교가 받는 월급은 평균 55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조교의 수입이 현 최저임금인 6470원(월급 135만원)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다.

■ 수입은 제자리걸음 지출은 증가, “현실 고려해야”= 이는 수입은 제자리걸음인 데 비해 지출이 늘어나는 데서 비롯되는 일이기도 하다. 인건비를 충당하는 교비 대부분을 등록금이 차지한다. 2015년 기준으로 118개 대학 등록금 의존율은 50%를 넘어섰다. 문제는 7년째 등록금 동결로 대학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상당수의 대학은 교직원 연봉 인상률이 미미한 수준이거나 등록금 동결에 맞춰 동결했다. 

이런 이유에서 대학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우려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최저시급 7780원을 약속한 덕성여대의 경우 추가로 3억원 정도가 지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덕성여대 관계자는 “적자 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등록금을 올리든지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든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은 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고려대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미화 노동자만 230여 명이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폭이 크다. 고려대 관계자는 “국립대는 정부 지원을 받지만, 사립대는 전혀 없다. 당장 해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직원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전 소재의 한 A대학은 학교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예산이 넉넉한 곳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A대학 관계자는 “정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최저임금과 맞물려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누구는 급여가 오르겠으나 누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원생 조교의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임금 인상의 사각지대에 설 수 있다는 뜻이다. 

오동윤 동아대 교수(경제)는 “재정 마련 방안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히 인상해 문제가 발생했다. 대학은 비영리법인이다보니 일반 시장경제 구조와 다르다. 재정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 “대학 내 협동조합에서 정규직화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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