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개혁에 발맞추기 시작…단위 활동도 활성화 기대
국립대 총장직선제·사립대 법인 견제 과제…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수단체 출신 부총리가 취임하면서, 대학가에서도 교수단체가 국가교육회의에 합류하는 등 위상 제고와 함께 개별 대학 교수단체도 활기를 띨 수 있을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 전국 단위 교수모임은 대표적으로 국공립대 교수회장들이 모인 전국국공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영철), 사립대 교수(협의)회장이 모인 한국사립대학교교수회연합회(이사장 박순준)를 비롯해 역사가 오래된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김귀옥), 전국교수노동조합(위원장 홍성학),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위원장 임순광) 등이 있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가 상임대표로 있는 ‘사립학교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사학개혁국본)'에도 상지대와 수원대 등 사학비리에 투쟁 중인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부터 교수단체와의 접촉이 두드러졌다. 민교협과 교수노조 활동을 이끌고 참여했던 김상곤 부총리는 취임 후 공식적으로 국교련과 사교련을 만나 인사를 나눴다. 이전 정부에서도 장관이나 대학정책실장 차원에서 교수들을 만나기는 했으나 장관 취임 직후 정식 인사를 한 것은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들 교수단체가 국가교육회의에 참여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국공립대의 경우 ‘국립대 집중 육성’, 사립대는 ‘사학비리 척결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및 공영형 사립대 도입’ 등이 주요 국정과제인 만큼 교수단체가 정부 교육개혁을 지지하는 든든한 아군이 될 전망이다.

중요한 것은 교수단체 위상이 제고되면 개별대학 교수단체도 활성화될 수 있을지 여부다. 국공립대 교수회는 법적 위상은 있으나 박근혜정부에서 총장 직선제를 폐지하는 정책을 펴 위축됐고, 사립대는 학칙기구로 인정받는 개별 교수협의회 수 자체가 적을뿐더러 법인과 대학본부에 반대할 경우 해직이나 파면 등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견제역할을 해야 할 대학평의원회와 개방이사도 법인에 의해 좌지우지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젊은 전임교원이 임용되더라도 교수단체 활동보다는 개인 교육과 연구에 몰입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사립대 역시 대학평의원회와 개방이사제 정상화, 비리를 저지른 종전이사 복귀 저지, 교수단체의 학칙기구화 등 산적한 과제가 많다.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은 “지난 정권 후반부터 주요 사립대 교수회는 물론 전문대학과 사이버대 교수회도 정식 가입하는 등 목소리를 모으고 활동도 적극적으로 펴고 있다”면서 “이화여대가 지난해 난리를 겪은 뒤 김혜숙 전 교수협의회장의 총장 선출, 교수협의회가 학칙기구인 교수평의회로 새 출범한 것처럼 개별 대학의 교수회도 활성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립대도 사실상 총장 직선제가 부활했고, 국립대학 설치 근거 등을 담은 국립대학법 의제를 국교련이 주도하게 되면서 교수회가 힘을 얻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 김상곤 부총리(앞줄 가운데)가 지난 19일 국교련, 사교련이 참여하는 대학정책학회 간 오찬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했다.

김재관 국교련 사무총장(전남대 교수)은 “문재인정부는 과거 보수정권과 달리 교수단체가 대학에서 하는 역할을 충분히 인지하고 또 인정해줄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위상이 높아지고 국립대 총장 직선제 회귀 논의가 진행되면 개별 대학의 젊은 교수들이 적극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교수회 차원의 노력이 수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꾸준히 대학과 사회 민주화에 목소리를 내온 민교협은 지난 6월 출범 30주년 기념식에서 재도약을 위해 △정치개혁위원회 △공공부문위원회 △언론개혁위원회 △사회인권위원회 △대학혁신위원회 5개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방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사학비리 문제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교수 아카데미 활성화 △연구자의 집 조성사업 등의 계획을 밝혔다.

교수노조는 교수노동조합 합법화에도 다시금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교수노조는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국대학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OECD 국가에서 교수노조가 합법화돼 있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공무원과 교수, 외국인의 노조 합법화를 권고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합법화를 요구해왔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