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 수순 밟을 시 연말쯤 확정…내년 초 재학생 전·편입학 및 청산절차

▲ 서남대 교직원들은 지난 7월 14일부터 세종시 교육부 청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다. 2일 교육부의 정상화 반려 조치로 구성원들의 반발도 거세질 전망이다.(사진=이연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교육부가 2일 서울시립대와 삼육대의 서남대 인수 정상화 계획에 모두 퇴짜를 놓음으로 인해 서남대 폐교는 기정 사실화 됐다. 당장 교육부는 폐교 등 구조개혁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가 지난 5월 말 대구외대와 한중대에 학교 폐쇄를 계고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남대에 대한 시정요구와 폐쇄 계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교육부는 11월 말 또는 12월 중 폐쇄 방침이 확정되며, 내년 초에 폐교 절차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폐교 방침이 결정되면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이 폐교 정원에 대한 인근 대학의 정원 수요를 파악하고 1600여 명의 재학생은 인근 대학 등으로 특별 전ㆍ편입학을 하게 된다. 서남대는 남원캠퍼스와 아산캠퍼스로 나뉘어있으며, 의대 등이 있는 남원캠퍼스의 경우 의대정원 문제에 대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정원 배분 방안을 논의한 후 재학생들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산캠퍼스의 경우 천안아산 지역 대학으로 나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여 명의 교수와 직원에 대한 후속 조치는 기약이 없다. 폐교 및 법인해산 후 대학의 부지와 건물 등을 청산한 뒤에야 체불임금과 퇴직금 등을 보전 받게 되는데 청산 시점에 대해서는 기약이 없다. 교육부는 지난 3월 서남대의 임금체불 규모가 187억원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학교법인과의 사적 고용관계라 국가가 관여 할 여지가 없다”면서 “고용보험기금으로 해직 노동자를 지원하듯 사학연금도 관련 방안을 강구해야 하지 않는지 고민하고 있다. 이미 발의된 대학구조개혁법에도 관련 조항이 들어 있지만 통과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폐교 후 잔여재산 처리에 대한 부분도 맹점이다. 남원캠퍼스는 260~270억원 상당이며, 아산캠퍼스를 비롯해 총 교육용 기본재산 규모는 600~700억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매각이 성사될 경우 설립자 이홍하씨의 횡령액 333억원과 교직원 임금 등을 보전하면 잔여재산이 80억~180억원에 달한다. 사립학교법에서 법인 해산시 잔여재산은 청산종결 후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해야 하고, 서남학원 정관에는 잔여재산을 이홍하씨의 또다른 대학인 신경대 법인으로 귀속하도록 명시됐다.

교육부는 이미 신경학원을 비롯해 이홍하씨가 설립한 광양보건대학과 한려대 모두 임시이사가 파견됐기 때문에 사적으로 돌려주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지만, 결국 종전이사들에게 재산이 넘어간다는 비판을 인지하고 사학법 개정을 통해 이를 막겠다고 밝혔다.

비리사학의 잔여재산을 정관으로 귀속한 자가 아니라 국고로 환수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것이 골자로, 교육부는 조만간 개정안을 발의해 서남대 폐교가 결정되기 전까지는 통과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홍하 사단의 대학들은 당장 이번 결정에 영향을 받지는 않지만, 결과적으로는 같은 운명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모두 이홍하씨 횡령으로 보전해야 할 금액이 적지 않고 이를 보전하지 못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광양보건대학은 서남대와 마찬가지로 대학구조개혁평가 E등급으로 상시컨설팅을 받고 있으며, 신경대 역시 상시컨설팅 대상은 아니지만 E등급에 속해 있다. 편제 완성 후 2년이 도래하지 않아 제외됐던 한려대는 내년 초 2주기 평가는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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