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과 법원에 제출·김상곤 부총리 의지 들어가

▲ 김상곤 부총리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세월호 참사 및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가 지역별 교육청에 따라 다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이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7일 검찰청과 법원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세월호 시국선언과 관련해서는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 공동체 모두의 아픔이자 우리의 민낯을 다시금 돌아보게 만들었다”면서 “이제 우리 사회와 교육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국가적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적었다. 그러면서 “교사로서, 스승으로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아파한 것에 대하여 그동안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소통과 통합’ 그리고 ‘화해와 미래’의 측면에서 선처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국정교과서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지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은 국민적 이해와 동의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급하게 추진되면서 시대착오적이고 퇴행적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국민과 시대의 엄중한 저항 앞에서 폐지됐다”고 판단하고,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관련 발언과 행동들에 대해 국민의 아픔과 학생의 미래를 따뜻하게 품는 정책과 행정을 펼쳐 달라는 국민적 당부로 받아들여 선처해 달라”고 적었다.

교육부는 이번 의견서가 지난달 5일 김상곤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표명한 ‘수년간 지속돼 온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존중과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간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