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매) <예산회계·재산 관리 부실>

대학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유형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돈에 얽힌 문제이다.

교육부 감사결과 A대학은 지난 95년부터 3년간 학보사가 발행하는 신문광고료 수익금 1천여만원 중 4백만원 상당을 교비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개인용도로 전용한 사실이 적발돼 관련자가 징계를 받았다.

또한 B대학은 지난 95년 초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실내체육관과 운동장을 총 66회에 걸쳐 외부기관에 대여했음에도 불구, 단 한 푼의 사용료 징수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특히 이 대학은 지난 96년 모 방송사가 실내체육관을 빌려쓰면서 전달한 5백만원의 체육격려금을 교비회 계에 세입하지 않고 개인명의로 전용한 사실이 드러나 관련자가 보직해임되기도 했다.

이밖에도 각 대학에서는 예산편성, 수입금 관리, 대학발전기금 관리, 지출 관리, 업무추진비 집행, 계약관리, 재산·물품 관리 등 예산운용 전반에서 크고 작은 비리와 오류가 속출했다.

이 가운데는 예산담당자가 회계관련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실수를 일으킨 경우도 있었으 나 대부분의 경우가 예산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실험·실습기자재 관리 부실>

지난해 각 대학은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른 환률상승의 여파로 막대한 환차손을 입었다.

대학들이 경쟁적으로 교육차관을 도입, 해외의 실험·실습기자재를 무리하게 구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학이 입은 피해는 단지 환차손에서 머물지 않았다. 애써 구입한 실험·실습기자재를 제대로 활용, 관리하지 못해 당한 피해도 매우 심각했다.

C대학 치과대는 지난해 2월 6천여만원을 주고 구입한 교육용기자재 3개 품목을 무려 9개월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적발돼 경고를 받았다. 방치사유는 어처구니없게도 구매를요구한 교수가 장기 해외출장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

D대학은 연간 1백28시간을 활용할 계획으로 기체크레마토그라프를 3천여만원에 구입했으나 이 기자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팅기간이 1년 이상 소요된다는 사실을 사전에 숙지하지 못해 무용지물을 만들고 말았다.

또한 적지 않은 대학들이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시 관련학과별로 공동구매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 을 매우 등한히 하고 있으며 즉시수리가 가능한 고장에도 기자재를 방치하는 경우도 빈번한 것으 로 드러났다.

<학교법인관리 부실>

사립대 법인은 흔히 부정과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 받는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 감사결과에서도그 일부가 드러났다.

E대학법인에서는 법인이사가 대학의 총무, 학사, 회계, 시설분야 등 2백87건에 대한 부당한 지시 및 결재를 한 사실이 있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당했다.

또한 F대학법인은 교비회계에서 발 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환급금을 수령 즉시 교비회계로 세입조치 해야 함에도 불구, 96년 부터 3년간 16억4천4백만원을 법인 전출금 형식으로 대학에 전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각 대학에서는 법인임원의 부당한 학사행정 관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재산매입, 법정부담금 미부담 등의 비리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E TX1 (8.3매) <예산회계·재산 관리 부실>

대학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유형 가운데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돈에 얽힌 문제이다.

교육부 감사결과 A대학은 지난 95년부터 3년간 학보사가 발행하는 신문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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