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학위법·학위인정법에 따른 (전문)학사도 인정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자격취득이나 일정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된 법규를 개선한 '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8일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독학학위법' 또는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독학학위제나 학점은행제와 같은 평생학습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위도 해당 학력요건에 포함하도록 해,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술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5호는 현재 '전문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고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전문대학을 졸업했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명시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공정한 사회가 구축되고, 평생학습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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