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분규대학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정희경 의원(국민회의)은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예정에도 없던 신상발언을 해 주위의 시선을 끌었다. "이사장 출신이라 안 된다니요. 제가 왜 전국구 1번이겠습니까. 그동안 교육사업에 투자한 공로를 인정받았기 때문입니다. 교육상 임위에 배정된 것도 같은 이유예요" 이 같은 발언의 배경은 이날 국감이 열리기 직전 경원대, 서원대, 청주대 등 3개 대학 교수협의회가 모재단 이사장 출신인 정의원이 국회 교육상임위에 배정된 것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 정 의원은 단지 재단이사장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에게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것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 했다. 대부분의 사학이 육영의지가 투철한 '건전사학'이라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었다. 그러나 정 의원은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서는 그다지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다. 신상발언을 할 때의 비장함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 '청문회' 형식으로 열린 이날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3개 대학 이사에 대한 송곳 같은 질문 공세를 퍼붓으며 설전을 벌였다. 이날 의원들은 '경원대 이사장의 등록금 유용', '서원대 이사장의 투자 약속 불이행', '청주대 전이사장 횡령 재산의 환수노력 기피'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일부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한 각 대학 교수협의회장을 상대로 '교수의 본분을 망각하고 학생들을 선동해서야 되겠느냐'고 따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비리재단에 대한 질타와 교육부에 대한 책임추궁으로 일관했다. 하지만 정 의원은 달랐다. 비교적 침묵이 길었던 그녀는 청주대에 대한 질의가 막판에 이를 때쯤, 모처럼 '독특한' 사학분규의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분규란 모름지기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각 대학 교수협의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단체예요. 고등교육법이나 사립학교법 어디를 봐도 그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이같은 교수협의회가 나선다고 분규가 해결될 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정 의원은 헌법이 분명히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를 잠시 잊은 듯 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