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비영리성 때문에 적발돼도 처분 특혜 있어

"위생점검 전 적발될 내용 미리 언질하고 재검사하기도"
적발 업체, 엄중한 처벌과 점검결과 공개 필요성 제기돼

▲ 지난 2015년 식품안전의약처가 실시한 점검에서 적발된 서울 모 대학 내 집단 급식소. (사진= 주현지 기자)

[한국대학신문 주현지 기자] 대학 구성원들의 끼니를 책임지는 대학 내 집단 급식소에 대한 위생점검이 꾸준하게 이뤄지고 있지만 점검과정과 후속조치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안전의약처는 지난 2015, 2016년 두 차례에 걸쳐 대학 내 집단 급식소에 관한 점검을 실시했다. 본지 취재 결과 2015년 진행된 식약처 위생점검에서 서울 소재 17개 대학 73개 업체 중 7곳이 적발됐고, 2016년에는 17개 시‧도 전국 400여개 대학 내 집단급식소 중 16곳이 적발됐다.

■ 미리 공지하고 재점검, 인력 부족으로 영향력 적다는 주장도 = 식약처와 지자체 등 각 기관에서는 주기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영향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서울시 위생점검 담당자는 “2016년 식약처 점검이 진행되던 당시 1차 점검 때는 계도 목적으로 위반 사항을 알려주고 2주 뒤 다시 올테니 시정해두라고 말한다. 그러면 웬만한 곳은 적발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위생점검을 실시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도 거론됐다. 지자체에서 위생점검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 2~3명 정도가 전체 업소를 관리하다보니 잦은 점검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지자체에서는 연 1~2회 업체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윤오섭 환경보전협회 이사(한밭대 명예교수)는 “1차 점검에서 위반사항을 미리 알려주더라도 최소한 2차 점검은 불시에 진행돼야 한다”면서 “담당 기관은 인력 충원이 어렵다면 외부 환경보건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등 협업을 통해 현장점검을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비영리기관인 대학 급식소, 집단식중독도 과태료 처분만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지는 것도 시정이 필요한 사항 중 하나다.

일반 음식 업체는 위생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나 업소폐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학 내 집단급식소는 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돼도 과태료만 납부할 뿐 큰 타격을 끼치는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은 받지 않는다.

한 지자체 위생관리 담당자는 “대학직영 급식소는 영리 목적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설령 단체 식중독이 발생해도 과태료만 내면 된다”고 말했다.

대학 구성원들에게 과태료 처분 관련 사실을 적절히 알리지 않는다는 문제점도 있다. 식품위생법 제84조에 따르면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 등 처분과 관련된 영업 정보는 공표돼야 하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사안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과태료만 받는 대학 내 급식소는 관련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다.

서울 모 대학의 한 졸업생은 “2015년 당시 위생점검에서 적발된 모교 학생식당은 재학생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며 “위생 불량으로 과태료를 냈지만 관련 공지가 없어 학생들 대부분 적발 사실을 알지 못 하고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대학구성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식당인 만큼 위생점검에는 예외를 두면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하상도 중앙대 교수(식품공학)는 “대학 급식소에서도 값을 지불하고 먹어야 하는데 막연히 비영리 업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예외 없이 형평성 있는 안전관리가 이뤄져야만 식품안전사고가 두드러지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면서 “대학 구성원들의 권리를 위해서라도 적발 업소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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