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파견된 임시이사, 첫발은 김문기 전 총장 선임 취소

[한국대학신문 이하은 기자] 문재인정부 첫 임시이사 파견으로 상지대가 오랜 혼란과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다. 그러나 당장 총장 공석부터 하반기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까지 정상화를 위해 해결할 사안이 산적해 있다. 교육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약속해왔던 사학비리 근절의 첫 타자인 만큼 정상화 모델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번에야말로 비리사학 전반의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다. 

▲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새로 파견된 임시이사 환영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첫 번째 정상화 작업은 2014년 복귀한 김문기씨의 총장 선임 취소 결정이다. 지난 4일 임기가 시작된 상지대 임시이사 8명은 열흘 뒤 첫 이사회를 소집해 고철환 이사를 이사장을 선출했다. 그리고 김씨의 총장 선임을 취소했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소송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에 의미가 크다는 게 비상대책위원회의 평가다. 

현재 △총장해임무효확인 소송 △총장해임무효확인 가처분 △교원소청 결정에 대한 행정소송 등 3건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는 김씨가 총장해임 결정에 불복해 법인을 상대로 건 소송이다. 2015년 교육부가 두 차례에 걸쳐 특별종합감사를 나와 김씨를 해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전 이사회는 고의로 절차적 하자를 만들어 해임했다. 전 이사회는 또 김씨가 제기한 해임 무효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김씨의 무변론 승소를 사실상 도왔다. 김씨는 무변론 승소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이겨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현 이사회가 총장 선임을 취소해 전세가 역전됐다. 그 당시 총장이 아니었다’는 뜻으로 ‘해임 무효’라는 주장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것이다. 즉,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방정균 상지대 비대위원장은 “지난 편호범 이사체제에서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가장 시급한 사안을 해결했다. 이번 이사진은 개혁적이다”고 평가했다. 

40여년간 학내 분규에 시달린 만큼 상지대가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총장 공석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이사회는 오는 21일 회의를 열고 총장 선임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상지대는 김씨 해임 뒤 약 2년간 총장을 새로 선출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종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총장 직무대행이 업무를 수동적으로 처리하면서 대학행정이 제자리걸음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다가오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도 큰 과제다. 상지대는 지난해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등급(D-)을 받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이 모두 취소됐다. 그간 받았던 국고지원금도 모조리 반납했다. 이번 정부에서 교육부가 대학 입학 전형료를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을 밝히자 다른 대학은 일제히 인하했으나, 상지대는 동결할 정도로 재정적으로 어렵다. 신규 재정지원 사업에 지원하기 위해 D등급 탈피가 절실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임시이사체제가 끝난 1년 후 정이사 체제를 완성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필요하다. 김씨가 2014년 복귀할 수 있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정이사 선임원칙’ 개선 지적이 나온다. 김명연 상지대 교수는 “사학비리로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종전이사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필요하다”며 그밖에 사분위 폐지, 정이사 추천권 배제 사유 명문화 등을 주장했다. 

이밖에도 학교 발전 방향으로 공영형 사립대도 논의되고 있다. 최근 상지대에서 열린 ‘위기극복을 위한 학내 구성원 대토론회’에서 공영형 사립대가 돌파구로 지목됐다. 공영형 사립대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고 다른 사립대도 관심을 보여 실현 가능성이 크게 점쳐지고 있다. 방정균 위원장은 “정부의 구체적 실행방안이 나오면 이사회와 공영형 사립대 전환을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 민주주의 회복 및 교육자치 강화를 위해 사학비리 근절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취임 후에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학비리를 겪고 있는 대학 관계자를 만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관심을 보여왔다. 이런 가운데 상지대 임시이사 파견은 사학비리 근절의 첫발을 뗀 것으로 보여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사학법 개정이나 공영형 사립대의 경우 상지대 하나가 아닌 전체 대학에 파급력을 미치는 정책들이다. 방 위원장은 “비리재단 문제는 상지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사학법 개정을 통해 사분위를 폐지하는 근본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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