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50% 이상 정년보장…대우 및 처우 전임교원 수준으로”
학교 측, “사실상 전임교원…규정상 문제없어”

▲ 부산대 전경.

[한국대학신문 장진희·김정현 기자] 인문한국(HK)사업 기존 사업단이 후속사업인 인문한국플러스(HK+)사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문제는 또 있다. 국공립대 연구소 소속 HK 교수들의 고용승계와 처우가 불투명해지기 때문이다.

HK 관리운영규칙에 따라 HK 교수의 50%는 사업 종료 전까지 정년보장이 완료돼야 한다. 그러나 사립대와 달리 국공립대 교수는 교육공무원으로 분류돼 정부 TO에 따라 고용 여부가 좌우된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HK연구소 교수들은 국공립대 발전기금이나 대학회계 등으로 고용돼야 한다. 그러나 국공립대 재정난이 심각한 탓에, 정년트랙으로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교수들과 이를 외면하는 대학본부의 갈등이 두드러진다.

실제로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와 인문학연구소·점재필연구소는 HK 교수 21명 중 4명만 9월 1일부터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나머지 17명의 교수는 정년보장은커녕 정년트랙 및 처우 보장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산대는 지난 8월 4일 간담회에서 교수들에게 HK 기금교수(7명) 및 HK 강의전담교수(10명) 신규 임용을 통한 전원 고용승계를 제안했다. 그러나 교수들은 정년트랙 보장 여부가 불확실하고, 연봉 수준이 전임교원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을 들어 거절했다.

교수들은 “기금교수의 경우 이제껏 연구소 사업비로 쌓아온 적립금으로 교수 연봉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발전기금이 고갈되면 고용불안이 재현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는 HK 기금교수 및 HK 강의전담교수에게 기본급에 강의 또는 논문에 대한 수당을 책정해 3800만~43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강의가 개설되지 않으면 기본급 1500만~1800만원 수준에 그친 연봉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한 부산대 HK 교수는 “지방노동청 부당해고구제신청 및 지위확인 민사소송을 준비하는 등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대 교무팀 관계자는 “국립대 교수들은 본인 귀책사유가 없으면 대부분 정년트랙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사실상 정규직이나 다름없다. 처우 면에서는 고용승계 시 전임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설명했다.

8월 말로 HK사업이 종료되는 경상대와 순천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에 있는 HK 교수 3명 중 1명이, 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단에 있는 HK 교수 3명 중 2명이 교육공무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그러나 나머지 HK 교수는 학교 측으로부터 정년트랙으로 전환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연봉은 현재 연봉의 절반, 시간강사 수준의 처우를 제시받았다. 박찬모 순천대 HK 교수는 “아무래도 학교가 부산대의 진행상황을 보고 그대로 가려고 하는 것 같다. 해결이 그때까지 길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순천대 교무팀 관계자는 “이미 규정대로 교수 50% 정년보장은 계획했다. 나머지 한 명에 대해서는 사업이 종료된 후에 논의할 사항”이라며 “우리 대학은 전임교원을 교육공무원 외에 기금교수나 대학회계교수 형태로 채용한 전례가 없어 다소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원만하게 해결된 사례도 있다. 서울시립대 HK 교수는 정년과 연봉을 전임교원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보장받은 상황이다. 서울시립대 HK 교수들은 학교본부의 적극성 때문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역시 교육공무원 형태로 고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학회계교수로 승계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규정상 사업기간 이후에는 HK 교수의 정년트랙 진입만 보장한다면 처우 및 보수에 대한 결정 등은 전적으로 대학의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교육부 학술진흥과 관계자는 “다만 부산대의 경우 학교 측은 전임교원과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입장차가 있으니 총괄평가 때 확인할 계획”이라며 “교육부 의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워 회계 및 행정 전문가들을 모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애초에 사업계획 시부터 교육공무원 TO를 확보할 수 없었던 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이제껏 특정 국책사업을 위해 TO를 주는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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