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계획 큰 틀은 유지…정원감축보다 부실비리대학 퇴출에 방점

▲ 2주기 대학구조개혁 관련 대학가 주요 의견(자료: 교육부)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내년도 2월 치러질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2019년도 일반재정지원과 연계될 전망이다. 양적 정원감축보다는 부실비리대학은 퇴출하고 중상위권 대학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평가 목적이 바뀌며, 권역별 형평성도 강화된다. 평가지표상 전임교원과 시간강사 처우, 일반대는 법인의 재정적 기여도가 중요해진다.

교육부는 25일 대전 우송대 우송예술회관에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이같은 수정사항을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당초 3월 발표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8월 중 편람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치를 예정이었다. 그러나 새 정부 기조에 따라 노선을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생기자, 대학 의견을 더 수렴한 수정사항을 공개하는 자리로 바뀌었다.

교육부는 평가로 상위 40~60%의 자율개선대학과 하위 x, y, z 등급을 나누고 차등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거나 퇴출한다는 기본계획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대학들이 요구해왔던 국립/사립, 지역, 규모에 따른 평가리그 분리도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지역균형을 강화하고, 대학 공공성을 제고하며, 평가 부담으로 인한 교육 질 저하 등 현장의 왜곡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수정 반영했다.

▲ 2주기 대학구조개혁 양적 조정 방안

■자율개선대학 권역별 선정…지역균형 고려= 눈에 띄는 차이는 기본계획보다 지역 형평성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평가 후 정원을 줄이지 않아도 되는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할 때 기존 수도권/비수도권에서 권역별로 세분하기로 한 것이다.

권역은 일반대학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대경강원권(대구 경북 강원) △동남권(부산 울산 경남) △충청권(대전 충북 충남) △호남제주권(광주 전북 전남) 등 5개 권역으로, 전문대학은 향후 전문대교협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한 뒤 나눌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수정 반영조치를 통해 권역별 대학구조개혁평가 기준이 더 중요해질 것이고, 어느 정도 칸막이 효과가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권역을 나눌 경우 대학과 정원 수가 적은 호남지역이나 강원지역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고, 반면 대학들이 몰린 수도권과 충청권과 대구경북지역, 부산지역의 대학 간 경쟁은 더 치열해진다.

그러나 부실·비리대학은 권역과 상관 없이 선정해 심의시 감점 또는 등급 하향 조치를 예고했다. 문재인정부의 비리사학 퇴출 기조와 맞물린 것으로, 컨설팅을 통해 정상화를 지원하고 불가능할 경우 폐교 등 퇴출을 강력 추진할 계획이다. 1주기 평가를 통해 최하위 대학으로 분류된 서남대와 대구외대, 한중대 등도 실제 폐교 절차를 밟고 있다. 교육부는 폐교시 학생과 교원 지원 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일반대 1단계 '교육여건' 2단계 '대학 운영의 건전성' 평가항목 변화

■ 일반대 교원 처우·운영 건전성 지표 강화= 지표별로 살펴보면 2주기 기본계획에서는 ‘계획(또는 전략)의 수립·추진·성과(5점)’, ‘정원 조정의 연계성(3점)’ 지표가 포함된 ‘대학특화전략’ 항목이 2단계에서 1단계평가로 변경됐고, 배점은 8점에서 일반대는 ‘특성화 또는 중장기계획 등 발전계획의 수립·추진·성과(2점)’으로 하향됐다. 

일반대는 1단계 ‘교육여건’ 항목과 2단계 ‘대학 운영의 건전성’ 항목과 학생 충원율 지표가 주로 변경된다.

우선 ‘교육여건’ 항목 중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 배점이 8점에서 10점으로 높아진다. 전임교원이지만 처우가 열악한 비정년트랙에 대한 최소한의 보수수준을 상향했다. 당초 편람에서는 하한값을 일반대와 전문대 모두 2470만원으로 설정했으나, 일반대는 3099만원으로 끌어올렸다. 전임교원 연봉이 낮은 대학에 대한 페널티도 일반대는 -0.6점에서 -1.5점으로, 전문대는 -0.5점에서 -0.6점으로 소폭 높였다.

▲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과 지표 변화

시간강사 보수 수준도 새 지표로 투입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과 교육 질 개선을 위해 교육 여건 개선이 필요하며, 교원 관련 지표는 연 평균 증가율의 1.5배를 높여야 만점이며, 이외 재정수반 지표도 만점기준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시간강사 보수를 높이면서 해고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2주기 평가 들어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배점이 일반대는 2점에서 1점으로 줄었고 전문대는 폐지됐다. 만점 기준은 유지하기 때문에 보완 상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의 규모의 적절성’ 지표도 변동된다. 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줄며, 측정기준도 최소한의 20명 강의 기준이 사라졌다. 교육부는 변경 이유에 대해 ‘강의실 운영 측면의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법인책무성 지표는 일반대에 한해 2단계에서 1단계 평가요소로 변경되고 배점도 높아진다. 일반재정지원과 연계될 경우 법인의 사회적 책무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인책무성 지표는 법인의 전입금 규모, 법정부담금을 평가한다. 법인이 따로 없는 국공립대는 1단계 총점 72점을 75점 만점으로 환산한다는 계산이다.

2단계 평가항목인 ‘대학운영의 건전성’에서 ‘구성원의 참여·소통(5점)’ 지표는 6점으로 상향된다. 기존 재정·회계(3.5점) 및 법인 책무성(1.5점) 지표는 ‘재정·회계의 안정성’(4점) 지표로 수정된다.

▲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전문대 '산학협력 교육·역량' 지표 변화

■ 산학협력 역량 지표 정성요소로 전환= 전문대는 특수성을 고려해 ‘학생지원’ 항목 중 ‘학생 학습역량 지원(4점)’ 지표와 ‘진로 심리 상담 지원(4점)’ 지표가 각각 5점으로 상향됐다. 대신 1단계로 변경되는 ‘특성화 또는 중장기계획 등 발전계획의 수립·추진·성과(3점)’ ‘정원 운영의 연계성(3점)’으로 하향조정했다.

‘산학협력 역량(3점)’ 지표는 당초 ‘현장실습 이수율(1.5점)’과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지수(1.5점) 요소로 구성됐으나 두 요소 모두 대학별 유불리가 크게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모두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산학협력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 △산학협력 교육 운영의 적절성 △산학협력 교육의 질 관리체제 구축 및 운영 △산업체 경력 전임교원 확보 및 교원의 산학협력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노력 등으로 정성적 평가요소로 수정하고 배점은 5점으로 높아졌다.

전임교원 확보율 지표 중 전임교원 연봉 하한값은 기존 2470만원과 같으며, 낮은 대학에 대한 페널티는 -0.5점에서 -0.6점으로 소폭 강화됐다. 시간강사 보수 수준을 높여야 하고, 일반대는 시간강사 보수 수준에 전임교원 확보율도 끌어올려야 한다.

▲ 지난 2015년 4월 서울 우면동 구 한국교육개발원에 대학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 접수하는 모습(한국대학신문 DB)

■ 일반재정지원 연계 어떻게 =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는 문재인정부가 공언한 ‘일반재정지원’ 약속과 직접 연계될 전망이다.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당시에는 평가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계되지는 않았으며, 학생들이 국가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재정지원사업 참여 길을 열어놨을 분이었다.

일반재정지원의 경우 대학이 평가자료로 제출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교육부는 포뮬러로 정해진 금액 한도 내에서 대학별 지원액을 결정하게 된다. 대학은 교육부장관과 일반재정지원 협약을 맺고 성과지표와 모니터링에 동의하는 식이다.

일반재정 재원규모나 지원대상은 예산당국과의 논의가 필요한 상태다. 교육부는 가능한 자율개선대학 또는 자율개선대학과 X등급까지는 일반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자율개선대학은 일반재정을 지원받아 자율적으로 집행하면 되며, X등급의 경우 컨설팅을 병행하며 관련 지표를 끌어올리는 데 재원을 활용하게 된다는 방침은 세웠다.

교육부는 9월 중 재정지원사업 개편방안(시안)을 공개하면서 보다 구체적인 연계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 9월 말 편람 확정…2018년 2월 실적까지 평가= 교육부는 25일부터 9월 4일까지 대학들의 의견을 모아 9월 중순 공청회를 열고, 9월 말 평가편람을 확정해 11월까지 권역별 편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평가를 받지 않을 대학들은 11월까지 평가제외 신청을 접수해 12월에는 평가대상을 확정하기로 했다. 내년 3월까지 대학들로부터 2018년 2월 말 기준 자체평가보고서를 받고, 평가를 거쳐 결과는 8월 말 최종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일반대에서 적극 요구했던 기관평가인증과의 일원화는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게 됐다. 교육부는 오히려 2018년도에 치를 예정이었던 기관평가인증 평가시기를 2019년으로 유보하고, 인증효력이 만료되지 않고 연장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할 방침이다.

다만 유사한 평가지표와 요소에 대해 동일한 용어를 사용해 혼란을 줄이고,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최하위 Z등급과 불인증대학 정보를 공유해 결과가 통일되지 않는 경우를 최소화 하도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평가를 통해 대학을 퇴출하고 폐교 이후 정리 내용을 담은 ‘대학구조개혁법’은 국회에 발의해 계류된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부는 법안을 수정해 재추진할 것인지도 내달 중 결정할 계획이다.

▽일반대 평가지표 및 배점

▲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일반대 평가지표 및 배점

▽전문대 평가지표 및 배점

▲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전문대 평가지표 및 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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