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에서 5%로 줄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령 의결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2019학년도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 입시에서 정원 외 선발 비율이 학과별 입학정원 10%에서 5%로 줄어든다. 의과대학도 5% 비중이다.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9일 제3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보건복지부의 의료인력 수급 전망 결과에 따라 치과의사와 한의사 수가 수요보다 많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정원 외 입학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보건복지부 및 국회 의견을 반영해 추진됐다.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재외국민과 외국인, 전문대학 연계과정 대학 편입학자, 기회균형선발(농어촌지역 및 도서‧벽지 학생, 특성화고교 졸업자 및 재직자)의 경우 의과대학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5% 범위 내에서 정원 외로 선발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로 선발한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