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윤솔지 기자] 코리아텍(총장 김기영)은 30일 교내 다산정보관 다산홀에서‘청탁금지법과 청렴문화 확산’을 주제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강사로 나선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은 “공직자는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아무리 사소한 부탁이라 할지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다”며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지연․혈연․학연 등 연고주의 청탁문화를 완전히 걷어내자”고 말했다.

더불어 김 원장은“아직도 향우회, 직장동우회 등의 사적 모임에서 대관 업무에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청탁이 잔존하고 있다”며 공적인 업무와 사적인 업무를 철저히 구분하는 건전 사회문화를 공직부문에서부터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공적 업무와 사적 업무를 철저히 분별하는 국가로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선진국의 사례가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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