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교수단체 2주기 평가 중단 입 모아…지표 정합성에 대한 의문도

▲ 지난달 25일 우송대에서 열린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편람 수정안 발표 현장. 사진=이연희 기자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교육부가 지난달 25일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편람 수정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를 담은 편람이지만, 대학가는 여전히 대학구조개혁평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반대 협의체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장호성, 대교협)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실망과 우려를 표했다. 대교협은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를 통해 절반이 넘는 대학을 불량 대학으로 낙인찍고, 대학 간의 갈등을 유도하는 방식은 대학 사회의 황폐화가 명확하게 예견된다”며 “그동안 대학 총장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대학 사회의 건의와 의견을 수용해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중단과 함께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6월 총회에서 정부에 건의한 ‘대학인증 중심의 구조개혁’을 통해서도 정부가 의도한 구조개혁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교수단체들 역시 새 정부가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유지하는 데 큰 실망감을 표했다.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등 교수단체가 참여한 ‘교육부 2주기 대학평가 중단을 요구하는 교수단체 연합’은 1차 의견수렴 설명회 당일 기자회견을 열고 2주기 대학평가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주장의 골자는 ‘박근혜정부가 시행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입안부터 결과까지 총체적인 실패작이었음에도 교육부는 이를 지속하겠다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교수단체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고, 김상곤 부총리의 교육개혁에 대해서도 지지를 표했기 때문에 결국 ‘뒤통수 맞았다’는 말까지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전임교원으로 이뤄진 교수단체 측은 △교원의 질적 제고사항의 비중 상향 조정 △법인의 책무성을 1단계 평가지표로 조정한 부분 등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평가기준이 모호해 기본계획 틀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했다.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평가나 정책으로 전면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1단계로 튀어나온 ‘법인 책무성’ 항목 = 2단계 대학운영의 건전성 항목에 포함됐던 ‘법인 책무성’(3점) 항목은 1단계에 배치됐다. 이번 평가 결과를 2019년도부터 일반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할 방침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는 모든 대학이 법인의 재정기여도와 책무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법인책무성 지표의 평가요소는 ‘법인전입금 비율(2점)’과 ‘법정부담금 부담률(1점)’로 나뉜다. 2015~2017년 3년 간 법인전입금 비율을 높여온 대학들은 가산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연구소의 법인전입금 및 법정부담금전입금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사립대학 수입총액 중 등록금 의존율은 54.7%인데 반해 법인 전입금 비율은 4.4%에 불과하다. 법인전입금 비율이 1% 미만인 대학이 153개 대학 중 68개교(45%) 수준이다.

교직원 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 법인이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을 법인이 아닌 교비에서 지출하는 대학도 적다. 법인이 모두 부담하는 대학은 2015년 기준 35개교(22.9%)였으며, 절반까지 법인이 부담하는 대학도 74개교(48.4%) 수준이었다. 7개 대학법인은 법정부담금을 전혀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만점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은 30여개교 수준이라는 얘기다. 이번 조치에 대해 대학들은 대놓고 불만을 토로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대학의 사회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법인의 기여가 높아져야 한다는 데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 다만 지금까지 법정부담금을 교비로 지출해온 대학들은 이 역시 교육부가 승인했던 사항이라는 점을 들며 유불리를 호소하고 있다.

6점으로 배점이 높아진 2단계 ‘구성원 참여·소통’ 지표와 함께 이번 구조개혁평가에서 부정비리대학은 엄중하게 조치한다는 기조가 개별 대학 구성원들에게는 악조건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가령 비리를 저지른 것은 대학 법인과 본부의 주요 관계자들이지만 피해를 보는 것은 교육비나 장학금이 줄어드는 등 구성원들이 피해를 보는 구조이며, 평가 결과가 걱정돼 내부고발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시간강사 처우 영향·재정지원사업 실적 포함도 쟁점= 이밖에도 세부 지표에 대한 정합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제기됐다. 이번에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이 일반대는 1점, 전문대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하향 조정됐고, 시간강사 보수 처우 수준을 지표에 적용한 데 대해서도 비정규교수 단체는 원천 폐지를 요구했다.

실제 재정이 확보되지 않으면 강사 해고 문제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다. 임순광 한교조 위원장은 “국립대는 보수 수준을 높인다면 정부 예산 투입이 가능하겠지만 사립대는 시간강사 수를 줄이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 지표가 전임교원의 강의부담을 높이고 시간강사를 해고하는 기제로 사용되기 때문에 1점이라도 배치되면 안 되며, 폐지하는 게 맞다”고 재차 강조했다.

일반대와 전문대는 1단계에서 ‘학생지원’ 항목 중 5점 배점의 ‘학생 학습역량 지원’ 지표가 있다. ‘산학협력(‘산학연계 활동’ 지표+‘산학협력 교육·역량’, 8점)’ 항목은 전문대만 해당된다. 두 지표의 공통점은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전담조직 제공 프로그램은 제외한다는 점이다.

지난달 25일 1차 의견수렴 자리에서도 “역량이 우수한 대학들이 재정지원사업까지 따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건의가 나온 바 있다. 지역 사립대 기획처장 역시 “국고 사업에 선정됐기 때문에 교외 예산을 받아 지원한 것이고 그것만으로도 모든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 상황인데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사업을 수주한 대학들이 불리해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재정지원사업을 받는 대학과 받지 않은 대학의 형평성 지적과 사업 선정 자체를 구성원 노력으로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뉘기 때문에 대학에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교육부는 4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아 이달 중순 2차 의견수렴 공청회를 열고, 이달 말 평가방안을 확정 추진하기로 했다. 평가는 내년 2월 말 실적까지 종합해 3월부터 상반기에 치러지며, 평가 결과는 8월 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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