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벌여온 고등교육법이 이번 정기국회 의결을 거쳐 제정돼 일단 대학관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정된 고등교육법의 주요 골자는 ▲학칙인가제 교육부 시행령 범위 안에서 대학이 학칙을 제정하여 교육부에 보고토록 하는 학칙보고제로 바뀌었으며 ▲현재 국/공립대에 설치되어 있는 대학평의회를 없애고 대학 스스로 대학자치기구를 구성토록 했 고 ▲산업대학(개방대학)과 전문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교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등 이다.

이에 따라「전국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는 학칙인가제를 학칙보고제로 바꾼 것은 대학 의 자율화는 물론 대학의 다양화, 특성화 정책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또 대학 의 자율성을 방해했던 대학평의회가 폐지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 나 교수협의회 설치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은데다 학칙을 교육부 시행령 범위 안에서 제정토 록 한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전국 사립대학교수협의회」는 현행 사립학교법에 따라 대학의 모든 행/재정 업무가 운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제정에 대해서는 그다지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 다.

사교련 회장인 이재윤 중앙대 교수(무역학)는 "이번에 제정된 고등교육법으로는 사학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재단이사장과 이사회에 집중돼 있는 학사, 교무, 인 사, 예산 집행 등의 모든 권한을 총장에게 주도록 하는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 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도 이번 고등교육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 서도 학생의 권리조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저작권자 © 한국대학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