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의결…이달 말 첫 회의 열릴 듯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 설치를 위한 ‘국가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이하 ‘설치·운영규정’)‘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중장기 교육정책 방향을 제안하고, 복합적인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교육개혁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교육회의 설치는 지난 7월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설치·운영규정에 따르며 국가교육회의는 국가의 주요 교육·학술·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인재 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당연직 위원(9명)과 위촉직 위원(12명) 총 21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으로는 교육부장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장관이 참여한다. 또한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 수석,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이 참여한다.

민간 위촉직 위원으로는 교육, 학술진흥, 인재양성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며,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해 의장으로 위촉한다.

회의 운영은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체회의와 함께 각 분야별 전문적인 검토와 대안 제시를 위한 전문위원회로 나눠 운영한다. 교육혁신 과제 발굴과 대안 제시, 주요 교육정책 추진을 효과적으로 지원토록 할 예정이며, 전문위원회의 세부 사항은 국가교육회의가 구성된 이후 운영세칙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국가교육회의에서 논하는 고등·직업·평생교육 정책 관련 주제로는 △교육혁신, 학술진흥, 인적자원개발 및 인재양성과 관련한 중장기 국가계획 및 주요 정책 △정책 추진성과 점검 및 정책 조율 △교육재정의 확보 방안 및 교육복지 확대 방안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제도 △국가경쟁력 제고와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고등교육의 혁신 △일자리 관련 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직업교육 확대 등에 관한 사항 △인문·소양 교육의 확대 및 평생교육 기회의 균등한 제공 등 평생교육 활성화 기능이 있다.

이밖에도 △학생의 소질과 적성 개발 및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학교 교육의 혁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분배 조정 및 협력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4차 산업혁명 및 미래사회에 대비한 교육혁신 등에 관한 사항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 및 산학연 협력 △교육 거버넌스 개편과 관련한 조사, 연구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 중 ‘특수교육대상자의 사회 참여 역량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안된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추가됐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달 말에야 처음 회의가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체적인 현안으로는 2022 수능개편과 내신 성취평가제를 포함한 대입정책 종합방안, 재정지원사업 개편, 공영형 사립대, 고교학점제 등이 거론된다. 

교육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가교육회의 위원을 구성하고 체제를 정비해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 복합적인 교육현안과 교육혁신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소통과 협력의 장(場)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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