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발표해 정부와 국회에 강사법 결자해지 촉구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전국대학노동조합(대학노조)이 5일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에 강사법(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폐기하고 종합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강사법은 지난 2011년 당사자인 비정규 교수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법을 만든 후 시행도 못해보고 2017년 말까지 3차례나 유예된 법이다. 입법부인 국회가 교수의 비정규직화와 강사의 대량 해고, 알맹이 없는 처우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에 결국 강사법의 시행을 스스로 유예시키기에 이르렀다”면서 “문제 많고 탈도 많은 이 법률의 시행이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학노조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지표에 ‘전임교원 강의담당비율’을 반영해 전임교수의 강의 시수는 많게는 2배 가까이 늘어난 반면 강사는 약 2만여 명 줄어들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지금까지 제대로 된 대우 한 번 받아보지도 못한 비정규교수들이 최근에는 대학구조조정으로 대량해고까지 되며 교육현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따라서 비정규교수 문제의 원죄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방치해 온 정부와 국회에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책임 역시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시행될 시간강사제도를 폐기하고 원점에서 비정규교수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대학노조는 시간강사와 겸임교수, 초빙교수, 비정년트랙 전임교수 등 각종 비정규교수 제도를 연구강의교수제로 일원화하고, 국가가 생활임금을 보장하며, 강사의 처우와 권리,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가의 폐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대학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축소 조치와 재정지원 제한, 폐교 등 압박과 억압 중심의 현 대학정책을 폐기하고 국가의 재정적 뒷받침과 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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