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세법·열정페이 방지법 등 청년 위한 법안 발의 “미봉책 아닌 근본적 대책 필요”

“고등교육에 투자 부족, 정책적 개선해야”

[한국대학신문 구무서 기자] 지난해 대한민국은 혼돈의 시기를 보냈다. 탄핵정국에 들어서면서 국론은 양분됐고 사회는 점점 혼란에 빠졌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아준 곳은 국회였다. 여야간 협의와 절차에 의해 일체의 몸싸움없이 탄핵안이 발의되고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역할이 중대했음은 물론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탄핵심판 선고 후 “탄핵심판 결과를 수용하자”고 선언하며 혼란한 정국을 수습해 나갔다.

의장 개인으로는 열정페이 방지법과 청년세법 등을 발의하며 국가의 미래인 청년문제 해결을 위해 안간힘을 쏟았다.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을 청년실업 문제에서부터 풀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청년에게 무언가를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힘줘 말하는 정세균 국회의장을 지난달 말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청년과 고등교육에 대한 생각을 들었다.

- 임기 절반이 지났다. 그간의 소회는?

“다사다난했다고 해야 할까, 참 큰일이 많았다. 우선 작년에 국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래도 국회가 중심을 잡고 탄핵문제도 잘 처리했다. 잘못하면 사회적으로 혼란에 빠질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중심을 잡는데 국회가 역할을 했다는 자부심이 든다.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갈등도 있었는데 입법을 통해 여야가 어려운 대화와 타협을 해냈다. 국민들께서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누린다는 걱정이 있어서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 만들고 불체포특권을 정상화하는 성과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국회 청소노동자들이 과거에는 용역직이었는데 국회가 있는 한 영원히 있어야 할 직이니까 국회직으로 전환했다.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때였으나 좋은 일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에 나는 큰 보람 느끼고 있다. 앞으로 국회가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에게 짐이 되지 않고 힘이 되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게 변함없는 소신이고 희망사항이다.”

- 청년실업률이 2월 12.5%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청년실업의 심각성이 심화되고 있다. 

“청년실업률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우리 국회도 심각성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청년이 일하지 못하는 사회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국가의 미래도 암울하다. 따라서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희망을 주는 것은 국가의 가장 주요한 책무라고 생각한다."

- 국회가 추경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보조를 맞추는 모습인데, 보다 적극적인 국회 차원의 대책은 어떤 게 있나.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만들어진 법률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다.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신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 이 법률 개정안이 24개 발의됐다. 대부분이 공공기관의 청년 의무고용률을 현행 3%에서 5% 또는 그 이상으로 높이고,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기업에도 확대해 실시하자는 내용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들을 심의하고 있다. 아무쪼록 좋은 방안이 마련돼 어려움을 겪는 청년 구직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도록 국회가 노력해 가겠다.”

- 의장께서 이미 지난해 11월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 도입을 골자로 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는 ‘청년세법’에 따른 청년세액, 일반회계로부터 받을 전입금 으로 조성된다. 청년고용촉진특별회계를 재원으로 공공부문에서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청년 미취업자나 취업했더라도 소득이 낮은 청년에 학자금 대출의 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내가 대표 발의한 ‘청년세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함께 의결돼야 한다."

- 청년세 도입이 증세가 아니냐는 일각의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입장을 말해달라.

"청년세법은 법인세율을 1%p 인상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증세가 아니냐는 반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청년에게 투자하고,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미래 동력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 법안들이 반드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아울러 이 법안은 2026년 말까지 한시법으로 발의됐다. 그 이전에 청년일자리 문제가 해결돼 이 법률을 조기에 일몰시킬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 청년취업의 또 다른 문제는 사회 진입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인턴십과 수습・견습사원 등이 사실상 정규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청년층을 대상으로 과도한 노동을 시키고도 열악한 급여만 지급하는 이른바 ‘열정페이’가 수년째 사회적 논란이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열정페이방지법을 발의했는데 현재 청년들이 처한 열정페이의 심각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발의한 법안이 어떤 식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지?

“청년들이 학교에서 직장으로 옮겨가기 전에 직업현장을 직접 체험하는 것은 직업에 대한 이해와 작업능력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경험수련’ 기간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말씀하신대로 일경험수련을 위해 현장을 찾은 청년들을 혹사하고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이른바 ‘열정페이’가 사회문제가 됐다. 내가 대표 발의한 일명 ‘열정페이 방지법’(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일경험수련생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간주하도록 했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다. 그리고 일경험수련생에 대해서는 일경험수련의 기본원칙, 일경험수련계약, 상해에 대비한 보험 가입을 명시해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다. ‘실습생, 견습생, 수습, 인턴’ 등 명칭에 관계없이,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 근로자로 대우하고, 그렇지 않으면 직업교육·직업훈련의 연장선상에 있는 일경험, 수련기회 제공의 목적에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률의 취지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도 이와 유사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청년들의 일을 배우고 경험하고자 하는 열정을 악용하는 것을 지칭하는 ‘열정페이’와 같은 서글픈 단어가 사라지기를 바란다."

- 최근 교육부는 현장실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로 제정했으나 여전히 산업체에 유리한 조항이란 분석이 나온다. 대학에서도 현장실습생은 학생이기 때문에 임금 지급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견해는?

“현장실습에 대한 정의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 제7호에 명시돼있다. 그동안 현장실습이 직업현장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과정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현장실습에서 취업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교육받기 보다는 저임금의 노동을 제공하고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제도가 운영돼 왔다. 현장실습 제도의 개선을 위해 학생들이 기업으로부터 임금을 받는 형태로 현장실습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시·도교육청 또는 교육부가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에 비용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장실습 제도 개선을 위해 특성화고와 대학의 학생 및 교직원, 기업 관계자, 직업전문교육훈련 전문가, 관련 부처 담당자들이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현장실습이 확대되는 이유는 대학을 졸업한 학생의 직무능력이 기업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기업들이 신입사원의 직무훈련을 교육현장에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학이 기업에서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을 이해한다. 그렇다고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의 교육 목표가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만 갈 수는 없다. 기업도 필요한 인재의 양성을 위한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해 대학에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일부 대학은 기업과 협력해 계약학과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대학은 학과 커리큘럼을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관련 커리큘럼으로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대학은 개별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의 확대를 통해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대학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함께 양성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 반면 전문대학은 실무 중심의 고등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시장의 차별과 저임금 등 불합리한 현실에 처해있다. 실업계고 출신 학생들도 여전히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거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개선대책이 있다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학 진학률이 높아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꼭 대학에 가야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된 이유에는 4년제 대학 졸업생이 실업계고와 전문대학 졸업생보다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임금 격차 때문이다. 이러한 사회적 체질을 일시에 개선해 나가기는 어렵지만 현 정부는 지방인재 국가직 9급 채용 단계적 확대와 학력·학벌주의 관행 철폐와 같은 과제들을 100대 국정 과제로 선정했다. 국회는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책은 지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을 검토해 실업계고와 전문대학 졸업자가 취업시장에서 받는 불합리한 처우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우리사회 전반의 의식 변화가 따라 줘야만 한다. 직업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면서 임금 격차를 줄여가는 근본적 문제 해결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 문재인정부가 취업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제시한 블라인드채용은 취업공정성을 높일 것이란 기대와 함께 사회적 요구에 충실히 부응해온 학생들에 대한 역차별이란 논란도 벌어진다. 이에 대한 견해는?

“채용과정에서의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불공정한 채용 방식은 분명 개선돼야 할 시대적 과제라는 점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현안이다. 현행 법률상 학력이나 출신학교 등에 의한 차별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입사지원서에 출신 학교처럼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항목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회구성원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맥락에서 블라인드 채용방식은 공공부문이 선도해 능력중심의 합리적 채용문화를 구축하고 이를 민간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 대학교육과 직결된 등록금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나?

“한국은 대학교육에서 사립대학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다. 한국의 고등교육기관은 교육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의 76% 이상을 민간 재원에 의존하고 있고 재원의 대부분은 학생이 납부하는 수업료다. 반면에 OECD 국가나 EU 회원국은 80% 이상의 재원을 공공재원에 의존하고 있다. 대학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곳인데 국가적으로 초중등 교육에는 많이 투자하지만 대학, 고등교육에는 투자가 좀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대학의 고액 등록금 문제 개선을 위해 첫째,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낮은 공적 지원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주로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는 민간 재원의 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는 국공립 대학을 양적, 질적으로 강화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사립대학에 대해서도 OECD 처럼 공영형 사립대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의 고액 등록금 문제의 개선을 위한 입법방안으로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고등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제도 구축을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청년과 대학에 대한 여러 정책 말씀을 많이 했는데 모든게 입법이 돼야 한다.

“많은 의원들이 청년문제에 정말 심각하게 대응하고 준비하자는 공감대가 있으나 입법화는 아직은 미진하다. 그렇지만 현재 서울시를 필두로 자치단체들도 청년들에게 취업이나 미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런게 국가적 차원으로 격상될거라 믿는다. 청년들이 옛날 우리 시대에 비해 훨씬 열심히 하고 준비 잘하고 유능하다. 그 유능함이 국가 발전이나 기업 발전이나 사회를 위해 쓰여야 하는데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게 안타깝다. 우리 청년들이 국내에서 일자리가 쉽지 않으니까 해외로 눈 돌려서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 청년들이 한국인의 근면성과 역량 보여주면 그거보다 큰 외교가 없다. 그러나 결혼과 안착 등을 생각하면 해외 취업이 개인적으로는 힘든 상황이다. 국가가 청년에게 무언가를 지원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을 갖고 잘 대비해야한다.”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국내 대학의 교육이 어떻게 변해야 하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 지식이 아니라 ‘학습 능력’이 미래 사회의 경쟁력이다.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학벌과 학교 중심의 학력사회(學歷社會)에서 학습력(學習力)에 가치를 부여하는 학력사회(學力社會)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이미 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와 역량이 달라지고 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는 임무에 충실한 모범생을 요구했으나, 새로운 지식기반 시대는 전혀 다른 역량을 요구하고 있다. 새로운 발상으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심지어 문제를 부수고 새롭게 정의하는 창의성과 융합능력, 팀웍과 리더십, 사람들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감성 역량들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 교육과정은 실제적인 문제 해결 위주의 강좌를 개설·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 통섭을 통한 문제 해결 강좌를 개설해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팀을 이뤄 실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과 대안 마련을 교육하고 평가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 스스로 통섭을 경험하고, 현실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처럼 현실 적응력이 높은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양성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인생을 살아온 선배로서 청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내 경험에 의하면 결혼을 하면 참 좋다. 그리고 자식을 두면 정말 행복하다.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는데 참 안타깝다. 조금 부족한 주거환경이라도 좋은 사람과 함께 살면 괜찮다. 우리 한국인은 특유의 근면·성실·개척정신이 있다. 항상 긍정적인 사고와 미래에 대한 확신, 희망을 갖고 젊은이들이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 정세균 국회의장은 …

1950년생. 전주 신흥고를 졸업한 뒤 고려대 법과대를 나와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했다. 고려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쌍용그룹 상무이사로 재직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제안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제15대부터 현재까지 내리 6선을 했으며 2006년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했다. 2016년부터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맡고 있다. 

<대담 = 이정환 편집국장 / 사진·영상 = 한명섭 사진부장 / 정리 = 구무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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