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정원 한참 못 미쳐…文 정부서 확대될까 기대감

[한국대학신문 장진희 기자] 최근 서울 시내에 특수학교 설립을 요구하던 장애인 학부모들이 지역 주민에게 무릎을 꿇어 사회적 공분을 샀다. 특수교육대상자는 늘어나는데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러나 해결될 기미도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특수교육 지원 강화를 천명했다. 교육부도 지난 5일 국가교육회의 출범을 앞두고 특수교육 지원 확대를 반영하겠다고 밝혀, 장애인 교육권과 직결되는 특수교사 임용도 확대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특수교육대상자는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일반 학생 대비 특수교육 대상자 비율도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특수교육학과 관계자들도 장애인 인권 의식이 개선됨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럼에도 특수교사 임용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어서 더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 대상자 4명당 교사 1명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법정 정원 확보율은 67.2%에 그쳤다. 전체 법정 정원은 1만8255명이지만 현실은 1만2262명 수준에 머문다.

전문가들은 교사 수를 늘려야 할 뿐 아니라, 교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도 특수교사 TO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한다. 현재 각 시도 교육청은 특수교사가 부족해 기간제 교사를 다수 채용 중이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는 신분상의 불안 등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장애 학생을 교육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때문에 특수교사 임용을 확대하고 기간제 교사 비율을 차차 줄여나가는 방안이 제시된다.

김영일 조선대 교수(특수교육학)는 “장애 학생과 같은 사회적 취약 계층일수록 더욱 주의를 기울여 교육해야 한다. 기간제 교사는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장애학생과의 라포(rapport)를 형성하기 어렵다”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특수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특수교사 TO를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특수교육과대학생연합회 역시 장애학생 교육 연속성을 위해 기간제 교사 비율을 줄이고, 특수교사 법정정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장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나온다. 이들은 법정 정원마저도 장애 학생을 교육하기에 결코 충분한 인원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교사로 일하고 있는 A 씨는 “학생 수 대비 특수교사가 매우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업무 과중으로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특수교사 임용을 확대하지 않는 이유가 애초에 장애인을 ‘교육’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 인식에 기인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장애인을 치료나 보호대상으로 여기는 것을 넘어 교육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병운 공주대 교수(특수교육학)는 “정부의 교육 정책은 일반학생 중심으로 운영된다”며 “장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한우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장은 “특수교사 임용 확대는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정부에서 책무성을 갖고 접근하고 있으니 기대해도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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