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침묵했다고 해서 받아들일 의사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연구실 조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교수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9월 교내 연구실에서 연구실 조교인 B씨에게 통계프로그램 사용법을 알려주던 중 허벅지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업무 실수를 지적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서너 차례 찌르고, 회식 후 술에 취한 B씨를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이상 그 힘의 강약에 불문하고 위력의 경우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강제추행 내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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