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학년도 위반 대학 11개교…구체적 제재 수위는 연내 결정

[한국대학신문 이연희 기자] 연세대 서울ㆍ원주캠퍼스, 울산대가 2년 연속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해 입학정원 최대 10% 모집정지 등 행·재정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고교 교육에 벗어나는 대학별 고사를 출제함에 따라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지난 13일 교육과정정상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서울대와 연세대 서울·원주캠퍼스를 비롯해 건양대, GIST, DGIST, 상지대, 서울시립대, 안동대, 울산대, 한라대 11개 대학을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한 대학으로 최종 확정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2017학년도 논술 및 구술·면접고사를 시행한 57개 대학의 2294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분석했다.

교육부는 11개 위반 대학에 9월말까지 2018학년도 대학별고사에서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제 문항 검증 강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2년 연속 위반한 대학들은 입학정원 최대 10% 모집 정지 등 실질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는 해당 대학의 총장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위반 문항으로 시험을 실시한 모집단위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 및 지원금 삭감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입학정원은 최대 10%까지 모집 정지된다. 연세대 서울캠퍼스 위반 모집단위는 자연계열로 677명, 원주캠퍼스는 의예과 28명, 울산대는 이과계열 104명이다. 구체적인 대학별 모집정지 처분 수준은 교육부 행정처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내 최종 확정하고, 재정 제재 수준은 해당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사업총괄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한편 2017학년도 전체 대학별 고사 시행 대학의 위반 문항 비율은 전년도보다 줄었다. 2016학년도는 위반문항 비율이 평균 7.7%, 수학 10.8%, 과학 9.2%였으며, 2017학년도는 평균 1.9%, 수학 과목은 1.0%, 과학 과목은 4.3%, 영어 과목에서는 위반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승현 교육부 학교정책관은 "대학이 대학별고사 등 입시에서 공정하게 학생을 평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해 나가고, 대학입시와 관련한 위법행위로 인해 과도한 사교육과 선행학습이 유발되지 않도록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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